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보험)
작년까지만 해도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요즘 가격이 상당히 조정(하락)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세를 구하는 임차인(세입자)은 혹여나 깡통 전세로 전세 만기 때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라는 것은 전세금보다 매매 가격이 낮아서 경매 처분되더라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외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 만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입니다.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거나, 후속 임차인의 전세 계약금액이 기존 임차인의 전세 계약금액에 못 미쳐서 돈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드는 보험이 이런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는 몇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SGI (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그 중에서 이번 글에서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조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본계약뿐만 아니라, 가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보증 전세가 한도 | 수도권 7억원 이하, 그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주택 |
보증 대상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보증 신청 기한 | (신규 전세계약)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이 외에도 보증이 가능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 갑구에 권리침해사항 없어야 함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여야 함 | |
주택의 건물과 토지 모두 임대인 소유여야 함 |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 보증신청일 현재 다른 세대의 전입내역 없어야 함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은 무관) |
전세계약서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여야 함 |
공인중개사에 의해 체결(날인)된 계약서 (신규 계약만 공인중개사에 의해 체결됐다면, 갱신 계약서는 공인중개사에 의한 것이 아니어도 됨) |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
가장 확실한 확인 방법은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홈페이지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 (수수료, 보험료)
보증료는 해당 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보험료라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단독, 다중, 다가구, 기타) 주택은 HUG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채비율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최대 보증료 |
80% 이하 | 9천만원 이하 | 연 0.115% | (9천만원 기준) 103,500원 |
9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 연 0.122% | (2억원 기준) 244,000원 | |
2억원 초과 ~ 7억원 이하 | (7억원 기준) 854,000원 | ||
80% 초과 | 9천만원 이하 | 연 0.128% | (9천만원 기준) 115,200원 |
9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 (2억원 기준) 256,000원 | ||
2억원 초과 ~ 7억원 이하 | (7억원 기준) 896,000원 |
*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 주택가액 산정 순서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중 상하한가의 평균 (아파트 최저층은 하한가 적용) > 아파트 공시 가격의 150% > 등기부등본상 1년 내 최근 매매 거래가 > 준공 후 1년 이내 아파트는 분양가의 90%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제출 서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기 위해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본)
- 전세계약서 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단, 아래의 경우에는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임차인, 임대인 중 한쪽이라도 법인이 있는 경우
- 임대인의 대리인과 전세 계약하는 경우
- 임대인(한국인)이 외국에 거주 중인 경우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HUG 홈페이지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2.jsp?tabMenu=Y)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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