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는대로

HUG 전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인보증, 가입조건, 임대인 승인/허락, 필요서류, 7억이하)

Income from Dividend Stocks 2022. 9. 24.
728x90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보험)

작년까지만 해도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요즘 가격이 상당히 조정(하락)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세를 구하는 임차인(세입자)은 혹여나 깡통 전세로 전세 만기 때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라는 것은 전세금보다 매매 가격이 낮아서 경매 처분되더라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외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 만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입니다.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거나, 후속 임차인의 전세 계약금액이 기존 임차인의 전세 계약금액에 못 미쳐서 돈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드는 보험이 이런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는 몇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SGI (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그 중에서 이번 글에서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조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본계약뿐만 아니라, 가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보증 전세가 한도 수도권 7억원 이하, 그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주택
보증 대상 주택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보증 신청 기한 (신규 전세계약)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이 외에도 보증이 가능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갑구에 권리침해사항 없어야 함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여야 함
주택의 건물과 토지 모두 임대인 소유여야 함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보증신청일 현재 다른 세대의 전입내역 없어야 함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은 무관)
전세계약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여야 함
공인중개사에 의해 체결(날인)된 계약서 (신규 계약만 공인중개사에 의해 체결됐다면, 갱신 계약서는 공인중개사에 의한 것이 아니어도 됨)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가장 확실한 확인 방법은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홈페이지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 (수수료, 보험료)

보증료는 해당 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보험료라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단독, 다중, 다가구, 기타) 주택은 HUG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채비율 보증금액 보증료율 최대 보증료
80% 이하 9천만원 이하 연 0.115% (9천만원 기준) 103,500원
9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연 0.122% (2억원 기준) 244,000원
2억원 초과 ~ 7억원 이하 (7억원 기준) 854,000원
80% 초과 9천만원 이하 연 0.128% (9천만원 기준) 115,200원
9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2억원 기준) 256,000원
2억원 초과 ~ 7억원 이하 (7억원 기준) 896,000원

*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 주택가액 산정 순서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중 상하한가의 평균 (아파트 최저층은 하한가 적용) > 아파트 공시 가격의 150% > 등기부등본상 1년 내 최근 매매 거래가 > 준공 후 1년 이내 아파트는 분양가의 90%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제출 서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기 위해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본)
  • 전세계약서 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단, 아래의 경우에는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임차인, 임대인 중 한쪽이라도 법인이 있는 경우
  • 임대인의 대리인과 전세 계약하는 경우
  • 임대인(한국인)이 외국에 거주 중인 경우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HUG 홈페이지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2.jsp?tabMenu=Y)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