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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보험을 들어야할까? (삼성화재 기준, 아파트, 보험가액/가입금액 계산 방법, 풍수재손해, 대물배상, 누수, 태풍, 폭우, 침수)

Income from Dividend Stocks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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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보험의 필요성

보통 주택화재보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올해 8월에 있었던 것과 같은 폭우로 인해서 침수되거나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있을 때 비로소 찾아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주택화재보험입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 가입 사이트에 들어가니 9월에 많은 가입자들이 몰렸나 봅니다. 아마도 8월에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이웃들과 뉴스를 보며 경각심을 가지고 가입한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아파트 단체 주택화재보험으로는 부족한 이유

아파트 단체 주택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아프트 차원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해놓은 것입니다. 아파트 단체 주택화재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 받으려는 특정 세대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서로 과실을 묻게 되는 상황이라면 서로 이해를 달리 하게 되고, 제대로 보장을 받지도 못하는 보험이 됩니다. 더군다나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조용히, 일 안 벌리고 지나가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끝까지 부정하면서 과정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게다가 이 보험은 보장 범위가 무척 좁고, 보장금액이 최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주택화재보험의 보장내역

개인 아파트 주택화재보험의 기본적인 보장 내역

아파트 주택화재보험을 개인이 가입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보장받는 것이 화재,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한 손해입니다. 여기에는 주택분과 가재도구분이 별도로 나뉘어 있습니다. 주택과 가재도구는 각각의 주택 종류별로, 세대별로 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계산해서 기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값을 보험가액이라고 하는데,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아파트 주택화재보험의 특약사항

아파트 단체 보험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분쟁을 한 후 그 결과로써 보험금을 타게 됩니다. 무척 힘든 과정이 될 것이고, 정작 수령하게 되는 보험금도 미미할 것입니다. 반면, 개인이 아파트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먼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과실이 어느 쪽에서 발생했냐에 따라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개인 아파트 주택화재보험은 여러가지 특약들을 보장내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누수로 인한 피해 (급배수시설누출손해 - 수조, 급배수설비, 수관의 사고로 인한 손해)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특수건물 풍수재손해 - 태풍, 폭풍, 해일, 범람, 항공기 낙하물 등에 의한 손해)
  • 화재로 인한 벌금 (가족 화재벌금 - 벌금형 2000만 원 한도까지 지급)
  • 도난으로 인한 손해 (도난손해)
  • 강력범죄로 인한 피해 (강력범죄 위로금)
  •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20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이처럼 다양한 특약들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제 경우에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풍수재 손해, 가족 화재벌금 이렇게 세 가지만 추가로 가입했습니다. (삼성화재에서는 풍수재 손해가 기본 특약)

 

 

주택화재보험의 가입금액 (보험가액) 계산 방법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의 공급면적과 16층 이상 여부, 그리고 가입금액(보험가액)이 필요합니다. 주택화재보험은 대체로 비례보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례보상은 아래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 지급보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손해액 x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이렇게 보면,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보다 크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최대한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가액의 80%에 가깝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중에서 가입금액은 보험가액의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분의 가입금액 계산하는 방법

주택분의 보험가액은 주택이 토지와 건물로 이뤄져 있다고 봤을 때 주택분만을 계산한 것으로, 신축 비용에서 경과년수만큼을 감가상각 한 금액을 일컫습니다. 토지의 가치는 여기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보험가액 = 신축가액(재조달가액) - 감가상각액
  • 감가상각액 = 신축가액(재조달가액) x 80% / 내용연수 x 경과년수
  • 내용연수 = 45~55년
  • m2당 단가 = 약 150만원 (2020년 기준 한국 부동산원 건물 신축단가표 아파트는 1,503,878원/m2)

위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 평형대인 119m2의 신축가액을 계산해보면, 150만 원/m2 x 119m2 = 1억 7850만 원
  2. 10년 차 아파트라면, 감가상각액은 1억 7850만 원 x 80% / 45~55 * 10 = 2596 ~3173만 원
  3. 보험가액 = 1억 7850만 원 - 2596~3173만 원 = 1억 4677만 원 ~ 1억 5254만 원

 

 

결국 보험가액은 1억 5천만 원 정도를 잡으면 적당할 것입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m2당 단가가 매해 한국 부동산원에 의해 다시 공표되므로, 매해 그 전년도의 건물 신축단가표를 참고하여 가입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 👇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최신 건물 신축단가표 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래 버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건물신축단가표 알아보기 >

 

 

 

가재도구분의 가입금액 계산하는 방법

가재도구분은 개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보유하고 있는 가전, 가구 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안의 모든 가전, 가구를 합하더라도 3천만 원을 넘기기 힘들겠다고 생각했기에 3천만 원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당 280원 밖에 하지 않는데 넉넉하게 잡아도 상관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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