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이란?
가장 기본적인 자동차 보험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다른 보험들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보험도 용어들이 모두 어렵게 되어 있고, 그 용어들이 정확히 어떤 보장내역을 담고 있는지 설명은 있지만, 처음 자동차 보험을 접하는 사람들에겐 어렵기만 한 설명입니다. 제 경우에는 다이렉트 보험을 이용하여 자동차 보험을 매해 가입하고 있는데, 한해에 한번 하다 보니 용어들이 기억이 잘 안 나서 간단한 설명을 찾아보지만 이걸로는 부족해서, 해당 사이트의 도움말 같은걸 클릭해보면 엄청난 장문의 설명서, 약관 등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알아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의 용어들을 정리해보고, 어느 것을 가입하는 것이 더 좋은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기 신체사고 (자손) vs 자동차 상해 (자상)
두 가지 모두 차량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해주는 담보입니다. 다만 그 보장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아래 표를 보면, 둘 중에 자동차 상해 (자상)로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손 | 자상 | |
발생 치료비 | O | O |
향후 치료비 | X | O |
위자료 | X | O |
휴업손해 | X | O |
기타 손해배상금 | X | O |
동승자 보상 | X | O |
(안전벨트 미착용) 자기과실 | 앞좌석 20%, 뒷좌속 10% 과실 제하고 보상 | O |
요약하자면 자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장 입은 가시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
- 자기 과실이 있을 경우 이를 제하고 보상 지급
- 보험료 저렴
자상의 특징은 좀더 단순합니다.
- 당장 입은 피해뿐만 아니라, 위자료, 휴업손해, 동승자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보상
- 자기과실을 상대적으로 덜 고려
- 보험료 상대적으로 비쌈
표를 보면 마치 자상의 경우에는 자기 과실이 무엇이든 전액 보상할 것처럼 나와있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들이 약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유들이 다소 극단적으로 보험가입자가 잘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라 상당 부분은 보험사가 감수하는 구조임은 확실합니다.
자손과 자상의 보험료 차이는 연간 2만원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고작 연간 2만원 아끼자고 피해 보상을 덜 받을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자 보험 vs 법률비용 지원 특약
자동차 보험에는 운전자 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것을 쉽게 놓치고 별도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곤 합니다. 바로 법률비용 지원 특약입니다.
법률비용 지원 특약은 보험 가입자 본인이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12대 중과실사고를 저질렀을 때, 형사 책임을 져야할텐데 이를 대비하기 위한 법률비용을 지급해주는 특약입니다. 법률비용지원특약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원합니다.
- 변호사 선임비용
- 형사합의금
- 벌금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법률비용 지원 특약도 여러 선택지가 있어서 벌금 또는 형사합의금을 보장범위에서 제외할수도 있습니다.
가장 비싼 법률비용지원특약도 연간 6만 원가량 하는 것을 봐서는 운전자 보험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물론 보장 범위가 더 넓거나 보장액이 더 클 수 있겠지만, 월 만원 ~ 3만 원이 일반적이라 금액 측면에서 법률비용 지원 특약에 비해 부담스러운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보험보다는 법률비용 지원 특약을 흔히들 권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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