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침수에 따른 피해
8월 초에 태풍으로 인해서 역사적인 폭우가 있었습니다. 강남역 인근이 침수돼서 수많은 차량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과연 아파트는 이런 폭우로부터 안전할까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도 폭우로부터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지하 주차장들이 침수되었습니다. 차량은 대부분 자동차보험을 기본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자차보험으로 처리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내부의 경우에는 소리 소문 없이 침수가 일어나고 있지만, 집값 떨어질까 봐 누구도 크게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이런 아파트 세대 내부 침수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면 우수관으로 많은 양의 비가 유입됩니다.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특히, 비가 많이 오는 날에 우수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세탁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관리소에서 방송을 하곤 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우수관으로 흐르던 빗물이 세탁기 폐수와 합쳐져 과다한 양이 흐르면서 우수관이 역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대 내부 침수가 일어났을 때 임차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 세대 내부 침수에 따른 임차인이 해야 할 일
1) 임차인의 통지의무
침수 피해를 입게 되면, 임차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임대인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입니다.
(민법 제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대인에게 수리 요구
임대인은 임대한 집을 임대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수에 따른 집의 수리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재해가 원인이든, 임대인이 관리를 잘 못 했든, 시공사의 과실이든 무관하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면 됩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단, 자연재해와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가전, 가구 등 피해를 보상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임대인의 관리 소홀에 의한 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인데, 사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어떤 점을 수리해달라고 했는데도 임대인이 고쳐주지 않아서 큰 피해가 왔다고 명확하게 입증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 이에 해당하기가 힘듭니다.
3) 임대인의 수리 활동에 적극적 협조
임대인에게 임대한 집을 수리할 의무가 있듯이, 임차인에게도 한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임대인이 집을 수리하려고 할 때,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입니다.
(민법 제624조,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만약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수리 활동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해서 수리가 지연되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확산된다면, 임대인은 반대로 임차인에게 그 확산된 피해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고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수 이후 전월세 계약 해지?
사실 침수 같은 피해를 당한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당장에 보상을 받고 이사를 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상 절차나 수리가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지 못합니다. 특히 전세의 경우에는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집을 빼겠다고 하더라도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다면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이 마땅찮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대출 규제가 심한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게다가 침수 피해를 입더라도 임대인이 수리에 대한 의지가 있고, 수리를 하기 위한 점검이나 수리를 하고 있다면,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사유가 되기는 힘듭니다. 결국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만이 답이 됩니다. 결국 이사를 가고자 한다면 최대한 빨리 임대인의 집수리에 협조해서 집을 고치고, 후속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차치하고, 서로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피해자라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임차인은 거주한 당사자로서의 피해자이고, 임대인은 자신이 가진 큰 자산 중 하나가 손상된 피해자입니다. 제3자로써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본다면 좀 더 합리적인 협의점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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