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의 여러 소득공제, 세액 중에서 다소 번거롭고 헷갈릴 수 있는 공제 항목 중 하나가 의료비 공제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의 의료비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받는 조건, 공제율, 공제 한도, 그리고 증빙 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받는 조건
- 총급여의 3% 이상 의료비로 지출 시 공제 가능
- 다른 공제 항목(신용카드, 현금 소득공제 등)과 중복 공제 가능
2.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한도와 공제율
1)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한도
우선 의료비 공제한도부터 보면, 대상에 따라서 공제한도가 달리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상 | 공제 한도 |
본인 및 특정 대상자* | 없음 |
기본공제 대상자 | 연 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 기본공제 대상자 인당 연 50만원 |
산후조리비용(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 |
공제 한도가 없는 대상이 본인과 특정 대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특정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
- 장애인
-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 난임시술비
2)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율
의료비 공제율은 기본적으로는 15%이지만, 항목에 따라 20% 또는 30%를 공제하기도 합니다.
대상 공제율 | 공제율 |
기본 공제율 | 15%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공제율 | 20% |
난임시술비 공제율 | 30% |
3.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비용 및 공제 불가 비용
1) 공제 대상 비용
- 치료 및 요양을 위해 구입한 의약품 비용
- 장애인 보장구 구입 또는 임차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
- 보청기 구입 비용
- 비급여 의료비
- 질병 치료를 위한 성형수술 비용
-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본인 부담금
-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를 위한 의료비
- 출산, 분만 관련 비용
- 산후조리원 비용
- 난임시술을 위한 의료비
2) 공제 불가 비용
- 실비보험으로 보전받은 비용
- 해외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
- 건강증진 의약품 비용 (건강보조식품, 영양제 등)
- 미용 및 성향 목적 수술 및 시술 비용
- 간병인 지급 비용
반응형
'생각나는대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학교 졸업 선물 의미와 추천 목록 (부모 선물, 친구 선물) / 졸업 전시회 선물 추천 (0) | 2024.01.17 |
---|---|
보관이사 보관방식 / 보관비용 / 주의사항 / 비용 절약 방법 (0) | 2024.01.16 |
2024년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자격 요건 / 소득공제한도 및 소득공제율 / 제출 서류 (0) | 2024.01.16 |
중도 퇴사자 연말 정산 받는 방법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필요성 (퇴직 후 연말정산, 퇴직자 연말정산, 이직 후 연말정산) (0) | 2024.01.16 |
2024년 기부금 연말정산 기부금 분류 / 세액공제한도 및 세액공제율 / 제출서류 (0) | 2024.01.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