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보며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금액을 환급 받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을 통한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 소득공제한도, 소득공제율, 그리고 제출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주택청약 소득공제 자격 요건
주택청약 소득공제의 자격요건은 총 세 가지로 무척 간단합니다.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 동거 가족 포함한 가족 전체 무주택자
예외사항1) 2009.12.31. 이전 가입한 정약저축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 당시 3억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 주택 1채 소유 시 공제 대상
예외사항2) 청약저축 가입 후 취득 당시 주택 기준 시가 3억원 이하는 공제 대상 - 무주택 세대주 (당해 12월 31일 기준 세대주)
2.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및 공제율
공제 대상 한도 | 소득공제율 | 공제 한도 |
연 300만원 | 연간 납익액의 40% | 120만원 |
위 표의 의미는 주택청약에 연간 납입금 300만원까지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 그 이상을 납입하게 되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공제 금액에 영향이 없습니다. 공제 대상 한도 내에서는 납입금의 40%까지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을 납입하게 되면, 200만원의 40%인 80만원을 소득공제로 환급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500만원을 납입하게 되면, 300만원까지만 유효하므로 300만원의 40%인 120만원을 소득공제로 환급 받게 됩니다.
3. 주택청약 소득공제 제출 서류
주택청약 소득공제에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2월말까지 무주택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주택청약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무주택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뿐만 아니라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매해 챙겨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해 납입증명서
- 통장 사본
이 두 가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주택마련저축 납입내역으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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