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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 수익 신고, 사업자 등록

Income from Dividend Stocks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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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 수익 신고

근로 소득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고 부업을 시작한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부수입의 세금입니다. 부업의 종류 중 요즘 아주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애드센스 수익을 신고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드센스 수익 신고 방법 1. (종합소득세 신고)

부수입은 특별한 절세 방법 없이는 연초에 연말정산을 한 원천징수금액에 부수입을 더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부수입의 소득세 구간은 기존에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한 원천징수금액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9000만원이면 9000만 원은 소득세율 35% 구간이기 때문에 부수입은 35%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부수입을 500만 원을 벌었다면 175만 원을 소득세로 내고 325만 원을 번 격입니다.

  1. 홈택스(https://hometax.go.kr/) 로그인
  2. 상단 메뉴 신고/납부
  3. 종합소득세 신고

애드센스 수익 신고 방법 2. (사업소득 신고)

첫번째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애드센스 수익 신고 방법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선 사업자 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업자 신고는 선택이지만, 신고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절세 방법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업자가 소득 신고를 하게 되면 경비 처리를 통해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설령 경비 처리 내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종별로 "단순경비율"이라는 것이 있어서 많게는 60%까지도 소득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애드센스 수익의 경우에는 광고대행업으로 업종이 분류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부가세 신고 또한 1월과 7월에 해야 하는데, 광고대행업의 경우에는 납부할 부가세가 없지만 수익금에 대한 신고는 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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