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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사업자
과거 정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서는 주택 임대 사업자의 적용 범위를 줄이고 혜택 또한 줄여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권 (윤석열 대통령)에서는 주택 임대 사업자를 다시 권장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주택 임대 사업자가 줄어들면서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임차인들의 고통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가 늘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정부의 입장이고, 임대인들은 정권이 교체되면 또다시 주택 임대 사업자 혜택을 소급하여 축소시킬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주택 임대 사업자를 늘리기 위해서 주택 임대 사업자 대상과 혜택은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하여 혜택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군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주소지의 지자체 (시군구청)와 세무서입니다.
온라인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방법
① 렌트홈(https://www.renthome.go.kr/) 가입 후 로그인
② 렌트홈 임대 사업자 등록 신청 (상단 메뉴) → 국세청 사업자 신고 →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③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20일 이내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가입 후 로그인
④ 면세사업자 등록증 발급 (홈텍스 상단 메뉴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 간편 신청(개인) - 주택임대업)
직접 방문으로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방법
① 주택 임대 사업자 주소지 지자체(시, 군, 구청) 방문 → 임대 사업자 등록 신청
② 임대 사업자 등록증 발급 시 지자체 방문하여 수령
③ 세무서 방문 → 면세사업자 등록증 발급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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