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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부실 우려 (대출이자연체율) / 예금자 보호 한도 / 뱅크런 의미

Income from Dividend Stocks 2023. 7. 6.

새마을금고의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했던 고객들이 예치했던 금액을 회수하려는 뱅크런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해둔 분이라면 예금자 보호 한도와 뱅크런의 의미에 대해 알아야 도움이 될 것이기에 이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

새마을금고의 최근 대출 이자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새마을금고가 부실해져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지난달 (6월 29일) 기준 연체율은 6.18%로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는 올해 4월에 은행권에서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0.37%의 연체율에 비해 16배가량 높은 연체율이라 이용자들의 걱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는 충분한 상환준비금, 현금성 자산, 금고별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연체율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 합니다.

  • 상환준비금 13조 원
  • 현금성 자산 60조 원
  • 금고별 금융자산 1000억 원 이상

하지만, 미국의 큰 규모 은행들이 뱅크런으로 일순간에 파산하는 것을 본 고객들이 과연 새마을금고에서 하는 반박에 대해 신뢰를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출 이자 연체율의 의미

대출 이자 연체율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있을 텐데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사람들 전체의 이자 총합에서 연체된 이자의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대출 이자 연체율이 높을수록 대출 받은 사람들이 이자를 못 갚으면서 새마을금고에 부담이 간다는 것입니다. 대출 이자를 못 갚는다는 것은 원금에 대한 회수 또한 힘들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연체율이 높아지면 새마을금고에서 대출해 준 금액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회수를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에서는 대출 이자 연체율을 관리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예금자보호법)의 의미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 저축은행들이 파산 등을 이유로 고객이 예치한 예적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최소 범위 내에서 예적금을 보장해 주는 예금자보호법이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국가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한 금융회사에서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가 가능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 가능 상품 예금, 외화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원금보장형신탁,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보험사의 개인보험, 퇴직보험, 발행어음 등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 불가 상품 CD (양도성예금증서), RP(환매조건부채권), 실적배당형 신탁상품, 수익증권, 청약자예수금 등

일반 금융기관들은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로 기금을 적립해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대신 예금을 지급해 줍니다. 반면,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은 예금보험이 아니라, 자체 조성 기금으로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뱅크런의 의미

뱅크런은 새마을금고의 지금 상황처럼 금융기관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어, 고객들이 잘못하면 예치했던 예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너도나도 예금을 인출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불안감이 조성된 위험요소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안 좋은 상황을 수습할 자금마저 금융기관으로부터 빠져나가면서 그 수습마저 불가능하게 만들고 되레 더 악화되는 상황을 일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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