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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 준비물 및 유의사항 (주민센터에서 하나요?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Income from Dividend Stocks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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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 준비물 및 유의사항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도 혼인 신고를 바로 하지 않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 경우도 그랬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면 되레 부동산 보유세나 양도세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혼인 신고를 아이가 생기면 하는 경우가 주변에 보면 많습니다. 혼인 신고를 뒤늦게라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혼인 신고 준비물

1) 혼인 신고를 위해서는 세 가지 문서가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모두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https://efamily.scourt.go.kr/

 

https://efamily.scourt.go.kr/

 

efamily.scourt.go.kr

 

2) 이 문서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증인 2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서명이 필요한데, 집에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해서 간다면 굳이 증인 2명과 함께 구청을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경우에는 부모님께 증인 서주실 것을 부탁드려서 구청에 함께 갔습니다.

증인은 미성년자만 아니면 쉽게 된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다른 문서들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비추입니다.

 

3) 마지막으로, 당연히 지참해야 하는 남편, 아내 양쪽 각각의 신분증입니다.

어느 한쪽만 구청에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양쪽 신분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혼인 신고 유의사항

혼인 신고는 반드시 구청 또는 시청, 읍/면 사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 동사무소에서는 신고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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