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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생닭에서 벌레 발견 사건 2023.10.31. / 벌레 발견 시 식약처 처벌 / 외미거저리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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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생닭에서 벌레 발견 사건

우리나라 최대의 닭고기 기업 하림이 유통한 생닭에서 외미거저리라고 추정되는 곤충 수십 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대형마트에 납품된 생닭을 구매한 소비자가 구매한 후 이튿날에 목 부위 뭉친 지방 덩어리가 보여서, 이 지방을 제거하려고 뜯었더니 수십 마리 벌레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소비자는 벌레가 발견됐다는 것을 마트 측과 하림 측에 알렸습니다.

 

 

하림 측에서는 닭들을 출하 시키기 전에 사료를 먹이지 않는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에 배가 고팠던 닭들이 바닥에 있는 유충을 잡아먹어서 소낭이라는 주머니에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닐까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도계 과정에서 모두 제거되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이 벌레들을 놓쳤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벌레 발견 시 식약처 처벌

벌레가 발견되었을 때는 이 벌레 곤충인지 기생충인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 (곤충 발견) 1차 적발 → 경고 → 2차 적발 → 영업정지
  • (기생충 발견) 1차 적발 → 영업정지

 

 

기생충이 발견되었을 때는 횟수 상관없이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반면에 곤충이 발견되면 1차에 경고를 주고, 2차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하림 생닭에서 벌레 발견된 사건은 곤충 종류인 외미거저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령 식약처에서 처벌을 하더라도 단순 경고 조치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외미거저리의 영향

외미거저리는 딱정벌레로도 불리는 벌레로, 국내에서 흔히 발견됩니다. 외미거저리가 병아리에 들러붙을 경우에는 병아리를 지속적으로 상처 입혀서 스트레스를 주게 되어 병아리의 성장이 더뎌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살모넬라와 같이 식중독 균을 전파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위에 하림 생닭을 소비자가 벌레가 있는 닭 그대로 요리해 먹었다면 자칫 식중독을 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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