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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죄 (형법 제130조 제삼자뇌물제공)와 이재명 성남FC사건

Income from Dividend Stocks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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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죄

형법 제130조 제삼자뇌물제공의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130조 (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한 판례로,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기업결합 심사를 선처해달라는 요청을 특정 기업으로부터 받고, 본인이 다니던 사찰에 10억원을 시주하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에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좋은 뜻으로 제3자가 뇌물을 받도록 하더라도 이것은 뇌물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3자 뇌물죄와 이재명 성남 FC사건

이재명 의원의 성남 FC사건을 뉴스에서 보도하며 제3자 뇌물죄를 많이 언급합니다. 어떤 면에서 제3자 뇌물죄를 언급하는 걸까요?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 기업에 인허가나 용도 변경을 해줬는데 그 이후 성남 FC에 후원도 한 기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인허가 / 용도변경 성남FC에 후원금액
두산건설 용도 및 용적률 변경 42억 원
네이버 건축허가 39억 원
NH농협은행 성남시금고 연장 36억 원
분당차병원 용도 변경 33억 원
알파돔시티 준공허가 및 민원 5.5억 원
현대백화점 판교점 준공허가 및 민원 5억 원

성남시는 위 기업들에 혜택이라 할 수 있는 인허가나 용도 변경을 승인한 이후에 기업들이 성남FC에 후원금 형태로 기부를 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도 인허가, 용도 변경 시에 기부채납을 받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할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시 성남 FC가 후원금 형태로 기부채납을 받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2016년 7월부터 현금 기부채납 제도가 생겨 현금 기부채납이 허용되었고, 그 이전에는 해당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2014~2015년에 이뤄진 성남 FC로의 기부채납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현금 기부채납 제도는 2016년 5월부터 국토교통부 협의 → TF 구성, 전문가 자문 → 현금 기부채납 세부운영계획 방침 수립되어,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성남 FC에서 후원금 형태로 기부받은 것이 적극 행정이었다는 의견과 범죄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가 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치 판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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