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는대로

직장인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투잡, 부업, 단순경비율)

Income from Dividend Stocks 2023. 1. 20.
반응형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직장인의 추가 사업소득에 따른 세금

직장인이 투잡, 부업을 통해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을 얻게 되면, 각종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부가세)
  • 재산세 (사업을 위한 건물, 땅 같은 자산 보유 시)
  • 종합소득세

이 중에서 줄일 수 있는 세금은 보통 종합소득세 외에는 잘 없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도 단순히 생각하면, 직장인의 경우 기존 급여소득이 있으니 거기에 추가적으로 소득이 생기는 만큼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로 낼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을 위한 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소득의 일부분을 경비로 간주하여 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사업소득의 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직장에서 급여소득이 총 880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은 부업으로 사업소득을 얻게 되면, 부가세가 10%, 종합소득세 35%로 기본적으로 45%를 납부하게 되고 재산세까지 하면 50%를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업소득은 50% 이상을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노력에 비해 너무 적은 소득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의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단순경비율에 그 답이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해당 업종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우선 업종별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수입 금액 한도가 다릅니다.

업종 직전연도 수입 한도 당해연도 수입 한도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 6천만 원 미만 3억 원 미만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가스조절 공급업 등
3,600만 원 미만 1억 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등 2,400만 원 미만 7,500만원 미만

이와는 별도로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 대상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
  • 현금영수증 미가입자
  •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3회 이상 발급 거부하고, 합계액이 100만 원 초과인 경우
  •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 거부 (합계액 무관)

업종별 단순경비율 조회 방법

업종별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가 다를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단순경비율도 다릅니다. 단순경비율의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http://hometax.go.kr) 접속
  2. 조회/발급 탭 → 기타 조회 → 기준 단순 경비율(업종코드)

또는

  1. 홈택스 (http://hometax.go.kr) 접속
  2. 우측상단 검색 버튼 클릭하여 "단순경비율" 검색
  3. 기준 단순 경비율(업종코드) 선택

이후 귀속연도와 업종코드를 입력하여 검색하여 팝업창에서 업종코드를 선택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단순경비율-조회화면
단순경비율-조회화면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 일반신고와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가 있습니다. 이때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 정기신고로 신고를 해야지 단순경비율 신고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http://hometax.go.kr) 접속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홈택스-단순경비율-신고화면
홈택스-단순경비율-신고화면

단순경비율 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자번호만 입력하여 조회하게 되면, 단순경비율이 자동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일반신고로 신고를 하게 되면 간편 장부 신고, 복식부기 신고 등 더 복잡한 다른 신고 방법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혼동이 옵니다.

만약 과거연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을 경비로 신고하는 단순경비율 신고는 알고 나면 신고 방법도 전보다 훨씬 간단해짐에도 불구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경비만큼을 소득세에서 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경우가 과거에 그랬습니다) 부업, 투잡, 사업이 번창하여 성공하신 분들은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시겠지만, 부업, 투잡,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초기에 단순경비율을 통해서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을 활용해서 힘들게 한 해 동안 번 소득을 불필요하게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