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더 많이 돌려받으려면?
연말정산의 시즌이 왔습니다.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들을 잘 챙기지 않는다면 13월의 월급이 아닌, 또 다른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대비해서 1년간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항목들을 잘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1월이기 때문에 이미 작년 (2022년)의 소비내역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부터 잘 챙길 수 있도록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 퇴직연금
가장 먼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입니다. 여기서 연금저축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개인연금을 말하고, 퇴직연금은 irp통장을 말합니다.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 공제율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
900만원 (600만원) |
15% (최대 135만원)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
12% (최대 108만원) |
2022년까지는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와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각각 700만원과 400만원이었는데, 2023년부터는 각각 900만원과 60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개인연금저축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났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단,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900만원,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600만원이라고 연금 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이 총 900만원인 것은 아닙니다. 연금계좌 (연금저축 & 퇴직연금)에는 연간 총 1800만원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에는 한도가 있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도 배당세 등 각종 투자 수익에 따른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과세이연의 효과가 있습니다.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 법정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지정 기부금)
사회의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는 정책으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1)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 3000만원 | 15% 세액공제 |
3000만원 ~ | 25% 세액공제 |
2) 법정 기부금(국가, 지자체, 학교, 대한적십자사 등에 기부)
~1000만원 | 20% 세액공제 |
1000만원 ~ | 35% 세액공제 |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기부금 - 법정 기부금) x 30%
~1000만원 | 20% 세액공제 |
1000만원 ~ | 35% 세액공제 |
4) 지정기부금 (사회복지법인, 학술연구단체, 종교단체 등에 기부)
종교 단체 외 세액공제 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기부금 - 법정기부금) x 30%
종교 단체 세액공제 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기부금 - 법정기부금) x 10%
~1000만원 | 20% 세액공제 |
1000만원 ~ | 35% 세액공제 |
의료비 (진찰료, 의약품비 등)
총 급여의 3% 초과한 의료비만큼 공제 (총 급여 - 의료비 x 3% = 의료비 세액 공제액)
세액공제 한도 = 연 700만 원
교육비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 후 수업료, 학원 등)
연령 제한 없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쓴 교육비 대상
- 유치원 / 초.중.고등학교 - 연 3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 대학교 - 연 9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 해외교육비도 해당 (수업료 납입증명서, 재학증명서로 증빙)
* 대학원 학비 전액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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