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수학능력시험 (수능) 원서 접수 준비물, 응시수수료, 환불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능)의 원서 접수 기간은 2022.08.18. (목) ~ 2022.09.02. (금) 중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이고, 접수 시간은 09:00 ~ 17:00 입니다. 원서 접수를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 응시수수료, 그리고 환불받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서 접수 준비물
원서 접수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 여권용 규격 사진 2매 (가로 3.5cm x 세로 4.5cm)
- 응시수수료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대리 접수
대리 접수는 특수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애인 (시험편의제공 대상자),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 (여행자 제외)입니다.
대리 접수 시에는 추가적인 증빙 서류가 필요한데, 유효기간 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수감확인서, 군 복무확인서, 입원확인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대리 접수가 가능한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응시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접수하는 수험생
기본적으로 출신 고등학교에 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의 소재지가 다른 관할 시험지구이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의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일 경우,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 제출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졸업증명서 원본 (접수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2) 응시 수수료 및 면제 대상자
수능의 응시 수수료는 선택 영역 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 4개 영역 이하 : 37,000원
- 5개 영역 : 42,000원
- 6개 영역 : 47,000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증빙 서류 (접수 시작일 기준으로 1개월 내 발급)가 필요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법정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중 해당되는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응시 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은 재학생과 졸업생이 차이가 있습니다.
재학생은 응시 수수료를 모두 납부한 후 확인 절차 (관련 서류 제출)를 거쳐 환불받는 형식인 반면, 졸업생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응시 수수료를 애초에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3) 응시 수수료 환불 방법
응시 수수료 환불은 불가피한 사유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 합격, 군입 등)로 시험 당일 한 영역도 응시 못한 수험생이 증빙서류 (진단서, 합격증명서, 군 복무확인서 등)와 함께 환불을 신청하면 60%를 환불받게 됩니다.
환불 신청 기간은 2022.11.21. (월) ~ 2022.11.25. (금), 09:00 ~ 17:00입니다.
환불 신청도 직계가족의 대리 신청이 가능한데,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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