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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의 분류 범위 혜택

Income from Dividend Stocks 2023. 6. 26.

국가 유공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 나간 분들과 그 가족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국가 유공자에는 어떤 분들이 계신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이번 기회에 국가 유공자의 분류와 국가 유공자의 범위, 그리고 국가 유공자의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국가 유공자의 분류
2) 국가 유공자의 범위
3) 국가 유공자의 혜택

 

 

1) 국가 유공자의 분류

국가 유공자라 함은 국가를 위한 희생을 하거나 공을 세운 사람으로, 그중에서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예우와 지원을 하기로 지정한 분들을 일컫습니다. 국가 유공자는 법률에 의해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 입은 전몰 또는 전상군경, 국가의 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 입거나 사망한 공상 또는 순직군경)
  • 수훈자 (전쟁 또는 전투에서 공을 세운 분인 무공수훈자, 국가안전보장에 공을 세운 분인 보국수훈자)
  • 6.25 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국군 또는 UN에 지원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대한민국 국민 중 일본 거주자)
  • 4.19 혁명 사망, 부상, 공로자
  • 공무원 (공상 또는 순직공무원)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또는 특별공로로 사망하거나 부상 입은 분) 등

 

 

참고로 국가 유공자 제도 이외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어서 국가 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 중에 유사한 예우와 지원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 과학기술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의사상자 등

 

 

2) 국가 유공자의 범위

국가 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은 국가 유공자 지정에 따른 혜택을 일부 받게 됩니다. 국가 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순위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이를 종합해 보면, 기본적으로 부모, 배우자, 그리고 자녀가 기본적으로 유공자 유족/가족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 조부모와 미성년 제매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국가 유공자의 혜택

국가 유공자로 지정됨과 함께 국가 유공자 당사자, 유족 또는 가족들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들이 주어집니다.

3-1) 보상금 및 수당

상이군경 부상의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뉘어 보상금과 수당이 책정
재일학도 의용군인 나이에 따라 보상 및 수당 책정
4.19혁명공로자 일정하게 책정
군경유족 배우자, 부모, 자녀(25세미만)는 국가 유공자 분류, 등급, 나이에 따라 보상금과 수당 책정
사망일시금 상이군경 및 재일학도의용군 급수에 따라 지급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무공 종류에 따라 책정
참전명예수당은 일정하게 책정

 

 

3-2) 기타 보조금

가장 기본이 되는 보상금 및 수당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교육 일정 생활 수준 이하인 본인 또는 자녀에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 보조비 지급
취업 특별채용 대상,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의료 지원 상이군경, 공상공무원은 진료비 전액 지급
6.25 유족 또는 무공/보국수훈자는 진료비 60% 감면
대부 주택, 농토, 사업에 대한 대출
국립묘지안장 상이군경, 6.25 유자녀 중 배우자, 무공수훈자 안장 대상
기타 양로, 양육, 수송시설, 고궁, 국공립공원 및 휴양림 등 할인 또는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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