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 (협의 이혼)
결혼한 부부가 이혼을 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입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해 모두 동의하고,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권 등에 대해서 모두 합의를 이룬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권, 양육비 등에서 분쟁이 생기기 쉬워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다가도 부부 중 한쪽의 의견 바뀔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됩니다. 이 중에서 합의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 이혼 절차 및 필요 서류
합의 이혼은 말 그대로 서로가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한 경우입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서까지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혼에 대한 모든 합의가 이뤄졌다는 전제하에 합의 이혼에 대한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부간 이혼 합의
②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의 제출
③ 가정법원의 이혼에 대한 안내
④ 이혼 숙려 기간
⑤ 가정법원의 이혼 의사 등의 확인 및 이혼의사 확인서 교부
⑥ 이혼 신고
1) 부부간 이혼 합의
2)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가장 먼저 합의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의 목적은 부부가 이혼 의사가 일치함을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장소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부부의 주소가 다를 경우 둘 중 선택 가능)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을 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추가로 필요
제출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씩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씩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1통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or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씩
3)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한 부부에게는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하고, 가정법원에서 전문 상담인과 상담받을 것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4) 이혼 숙려 기간
이혼 숙려 기간은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혼에 대해 심사숙고하도록 하는 기간입니다. 협의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숙려기간을 거친 후 가정법원의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숙려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 자녀 유무 | 이혼 숙려 기간 |
미성년 자녀 있을 경우 | 3개월 |
미성년 자녀 없을 경우 | 1개월 |
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혼 숙려 기간의 단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5) (가정법원 출석) 이혼 의사 등의 확인
이혼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이혼 숙려 기간이 지나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이혼에 대한 진술을 해야하고, 제출한 서류에 대한 재확인을 받게 됩니다.
- 이혼에 대한 진술
- 이혼 의사 유무 확인
- 양육권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 확인
-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확인
가정법원에서는 확인한 사항을 바탕으로 확인서를 작성하고, 양육권과 친권자 결정에 대해서도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6) 이혼 신고
가정법원이 보낸 이혼의사확인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이혼신고서에는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야 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제출장소 :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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