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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대상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신청방법 필요서류 신청일정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안심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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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조부모 돌봄수당은 조부모 중 한 명이 손자/손녀를 돌봐줄 때 주는 지원금입니다.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은 있지만 조부모가 아이를 대신 돌봐주는 경우에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부터 시작하여, 육아도우미의 숫자가 모자라서 육아도우미 고용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조부모가 아이를 대신 돌봐주는 것 또한 장려하기 위해서 마련된 정책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의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대상

조부모 돌봄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영아 나이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 시 해당 월 돌봄비 지원 불가)
대상 가정 양육공백 가정
1) 맞벌이 가정
2) 한부모 가정
3) 장애부모 가정 등
소득 기준 1) 외벌이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 맞벌이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맞벌이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하되 부부합산 소득의 25% 경감하여 계산)
거주지 대상 영아의 부모 전입주소지가 서울시
돌봄 수행 주체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돌봄 수행하는 주체는 타 시도에 거주해도 지원 가능)
돌봄 의무 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기본 보육시간 09~16시는 돌봄시간 계산에서 제외)

 

 

2)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액 / 지원 기간

2-1)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액

조부모 돌봄수당은 가정당 최대 3명의 영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아 수 지원금액
1명 월 30만원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2-2)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기간

조부모 돌봄수당의 지원 기간은 만 24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이 되는 달 말일까지입니다.

 

3)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 신청 일정

3-1)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은 출산육아포털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돌봄수당을 받고자 하는 월의 전월 1일 ~ 15일에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1.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 접속 (https://umppa.seoul.go.kr/hmpg/main.do)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본인 확인으로도 로그인 가능)
  3. 서울형 아이돌봄비(조부모 돌봄수당) 선택

 

 

3-2) 필요 서류

이때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수급자 통장사본 1부입니다.

수급자는 영아의 부모,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모두 선택 가능하지만, 반드시 서울시민이어야 합니다.

 

3-3)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일정

조부모 돌봄수당의 신청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전월 1 ~ 15일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서울형 아이돌봄비 온라인 신청
전월 20일 자격 확인 및 대상 선정/통보
당월 1일 ~ 말일 돌봄 활동 (월 40시간 이상)
익월 20일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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