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는대로

자동차세 연납으로 추가 할인 (자동차세 부과 기준 / 자동차세 할인율)

Income from Dividend Stocks 2023. 1. 11.
728x90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운전 여부나 운전 거리와는 무관하게 산정
  •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시, 군)에 내는 지방세
  • 매해 6월과 12월 두 번 납부
  • 배기량과 자동차 종류에 따라 달리 세액 부과

자동차세의 부과 기준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영업용 / 비영업용, 그리고 배기량 기준으로 cc당 세액이 달라집니다. 결국 자동차세는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 판단하고, 본인의 차량이 해당되는 배기량 구간을 찾은 후, cc당 세액과 소유 차량 배기량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정용 승용차 1950cc를 소유하고 있다면, (cc당 세액 200원) X (배기량 1950cc) = 390,000원이 될 것입니다. 배기량과 승용차의 사용 목적에 따른 cc당 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배기량 cc당 세액
1600cc 이하 18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자동차세의 연납을 통한 할인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반기별로 납부하여 연간 6월과 12월 총 2회 납부합니다. 그러나 연납을 하여 1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면 할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연납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의 세액 공제율은 2023년도 기준 7%입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가 세액 공제율이 10%에서 7%로 감소했듯이 2025년까지 매해 감소할 예정입니다.

  • 2021,2022년 : 10%
  • 2023년 7%
  • 2024년 5%
  • 2025년 이후 3%

올해인 2023년도 기준으로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서 할인 받을 수 있는 세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의 연납은 1, 3, 6, 9월에 가능합니다. 연납 시기가 늦어질수록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정도가 줄어듭니다.

연납시점 연세액 공제 후 계산 연세액 공제율
1월 연세액 X 334/365 X 7% 약 6.41%
3월 연세액 X 275/365 X 7% 약 5.27%
6월 연세액 X 184/365 X 7% 약 3.53%
9월 연세액 X 92/365 X 7% 약 1.76%

자동차세는 결국 연납시점을 앞당길수록 더 적은 금액의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올해 1월의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은 1월 16일 ~ 1월 31일입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