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하게 되면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받게 되고, 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바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신청하는 일입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는 임신 지원금의 한 종류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어디에 쓰일 수 있는지와 어떻게 신청하고 쓸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후 진료비 지원금 신청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임신 테스트기를 통해서 확인할 것이고, 그 뒤에 임신을 확실히 하고 관련된 서류를 받기 위해 산부인과 진료를 받게 됩니다.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초음파 진료를 통해 아기집을 확인하면 의사가 임신을 축하해 줍니다. 그러면 임신이 확정이 된 것이고, 산부인과에서 진단서, 임신확인서, 분만예정서 등의 증빙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후 해야 할 일 세 가지
임신이 확정되면 해야 할 일이 총 세 가지입니다.
- 국민행복카드 신청 후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신청
- 태아 보험 신청
- 보건소 임신 초기 건강검진 (산전검사 후 3개월 이내면 대체 가능한데, 대체 여부는 의사와 상담 필요)
- 재직중인 회사에 임신확인서 or 진단서 or 분만예정서 제출하여 단축 근무 신청
이 중에서 1번의 국민행복카드 신청과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 후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신청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임신, 출산 (유산, 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임신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태아일 경우에는 140만 원이 지급되고, 바우처의 사용 기한은 출산 전에 신청했을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후까지입니다. 코로나 지원금처럼 카드의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되고, 기한 내에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금 잔액이 소멸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신청
- 건강보험공단에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신청
1) 국민행복카드 신청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다양한 카드사에서 발급 가능하고, 카드사마다 카드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카드 사용처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국민행복카드는 발급 첫 달에 캐시백 되는 금액이 가장 큰 카드사로 선택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이 카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2)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신청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부처나 기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른 곳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중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신 확인을 받은 산부인과로부터 임신확인서를 서면으로 받거나 산부인과에서 온라인으로 임신 확인 등록을 해줍니다. 산부인과에서 온라인으로 임신 확인 등록을 해준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과 카드사만 등록 하면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서면으로만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았을 경우에는 임신확인서를 스캔해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신청할 때 업로드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신청 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 우측상단 메뉴 > 민원요기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
- 로그인
- 본인인증 / 인적사항 / 카드사 입력하여 신청
이 때 카드사만 기입하고 카드 번호는 따로 필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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