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
임대사업자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과 함께 의무가 부여됩니다. 그 의무들 중 한 가지가 바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 의무입니다. 이 보증 가입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라고도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A%B0%84%EC%9E%84%EB%8C%80%EC%A3%BC%ED%83%9D%EC%97%90%EA%B4%80%ED%95%9C%ED%8A%B9%EB%B3%84%EB%B2%95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 대상 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다음의 경우 중에 해당하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민간건설임대주택
- 분양주택 전부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 동일 주택 단지 내 100호 이상 호수 임대하는 민간 매입임대주택
- 위를 제외한 민간 매입임대주택
사실상 모든 민간 매입임대주택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 발생 시점
전세보증보험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대상 주택에 따라서 다릅니다.
-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 민간임대주택 등록일에 이미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 민간임대주택 등록일에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 등록일 이후 최초 임대차계약 개시일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반인들이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은 아래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주택은 건축주 또는 임대사업체가 될 것입니다. 결국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바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없으면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는 시점으로부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 미등록한 주택을 임대 시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주택을 임대 준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을까요? 정답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을 보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시점 또는 등록한 이후 임대차 계약이 개시될 때 발생합니다. 이 말은 민간임대주택에 등록하지 않는다면 전세보증보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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