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세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어떻게 재산을 물려줄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이기도 하고, 가족 전체로 봤을 때 세금을 줄이기 위한 용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증여는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국세청에 신고도 해야 하고, 비과세 범위를 넘어서는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란
- 증여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 것을 의미
- 증여세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
증여세는 증여를 하는 사람이 아닌,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자식간 증여를 할 때, 부모가 일정 금액을 자식에게 증여하면 증여를 받은 자식은 증여받은 재산 또는 본인의 자금을 가지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1)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가장 먼저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한도를 말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10년 합산)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 (미성년자가 증여 받은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 천만원 |
그 외 | 0원 |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증여는 직계존속에게 하는 증여에 해당하여 5천만원까지가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입니다. 만약 증여를 받는 직계존속이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까지가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입니다.
증여세는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을 주기로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절세를 하며 증여하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 증여세율 및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넘어서는 증여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최종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게 됩니다.
증여세 = ( 과세표준 x 세율 ) - 누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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