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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때문에 대출이 안되네?! 2022.10.20. (저신용자 대출 불가, 2금융권 대출 수익 악화)

Income from Dividend Stocks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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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권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이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고 있다는 점을 못 가진 자들이 더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음으로써 더욱 가난해진다는 논리로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기가 되면서 법정 최고금리로 인해서 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로금리에서는 0~20%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3~20%로 그 범위가 줄어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기준금리부터 2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가산금리는 제외하고 생각하더라도 대출의 범위가 좁아졌기 때문에 대출 가능한 범위가 줄어든 것입니다. 결국 신용등급으로 인해 20%를 넘어가는 대출이자를 받아야할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향할 곳은 사채가 될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못 가진 자들을 위하는 정책이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 저신용자에게 대출이 더 많이 가능하게 되므로 더 서민을 위하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면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덜 해줌으로써 오히려 대출의 안정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며 내세운 이유와 오히려 반대되는 논리가 더 합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금융권에 비해서 2금융권에서는 법정 최고금리에 가까운 고객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리인상과 함께 대출 대상이 되는 고객이 줄어들면서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101863631

 

'법정 최고금리' 직격탄 맞은 2금융권

'법정 최고금리' 직격탄 맞은 2금융권, 금리 상승기에 조달비용 느는데 최고금리 탓 대출금리 못 올려 저축은행·카드사, 수익성 악화 우량고객 위주로 대출 내줘 "저신용자 자금 경색" 우려도

ww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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