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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 9.19 남북군사합의란 (북한의 대한민국 영토 침범)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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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 9.19 군사합의란?

윤석열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2022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여러 대가 우리 대한민국 영토로 침범해 왔고, 무인기 한대는 서울에 용산 대통령실 주변 상공까지 비행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북한에 대한 보복과 응징을 위하여 북한 무인기와 동일한 모델로 무인기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침범한다면 북한이 보낸 무인기와 동일한 모델로 북한으로 우리 무인기까지 함께 보낼 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한번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를 침범하게 되면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윤석열을 대통령을 향해 일반 국민들은 대체로 지지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단호한 자세에 대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9.19 군사합의는 무엇이기에 더불어민주당은 효력 정지를 그렇게 비난하는 것일까요?

 

 

9.19 남북군사합의란?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대한민국의 국방부장관 송영무와 북한의 인민무력상 노광철이 서명 군사합의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인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서명한 군사 합의입니다. 합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합의서의 내용을 보니 떠오르는 것이 두가지 있습니다.

1항) 북한의 적대행위

우리나라는 탈북 단체가 전방에서 북한을 향해 확성기를 켰습니다. 당시 정부는 확성기를 켠 단체를 강제로 철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를 철저히 금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끊임없이 미사일을 발사하며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위협을 받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미사일이 아닌 미상 발사체라는 해괴망측한 이름으로 미사일을 불렀습니다.

2항) 대한민국의 일방적인 비무장지대 철수

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과 북한 양쪽 모두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해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이 우선적으로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한민국 군대만 비무장지대에서 물러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북한은 비무장지대에서 조금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9.19 남북군사합의는 남북의 평화를 위한 진전이 아닌, 대한민국 당시 정권의 북한을 향한 짝사랑을 보여주는 합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대한민국은 북한으로부터 얻어낸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이 오로지 내주기만 했을 뿐입니다. 북한과 대한민국의 합의 위반 사례를 보더라도 2022년 11월 3일까지 북한은 총 14회 위반했고, 대한민국은 2회 위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반사례 2회는 심지어 모두 대응사격 또는 경고사격으로, 선제적으로 위반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북한과의 수많은 합의가 있었음에도 대한민국은 번번히 뒤통수를 맞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정치 세력은 끊임없이 북한에게 퍼주고, 회유하기를 반복합니다. 이제는 실패한 방식을 반복하며 세금을 낭비하며 북한의 무기 개발에 자금줄이 되어주는 세력에게는 벌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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