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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 및 재발급 방법

Income from Dividend Stocks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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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의 분실

신분증을 분실하게 되면 신분증 도용이나 금융계좌로의 접근 등 여러 면에서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게다가 평소에는 신분증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는데, 꼭 이렇게 신분증을 분실했을 때 어딘가 신분증이 필요한 곳이 생기곤 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및 재발급 방법

주민등록증을 분실 했을 때, 주민등록증으로 카드 결제를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며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실한 주민등록증은 자칫 위조 신분증이나 도용된 신분증으로 활용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분실 시에는 반드시 분실 신고가 필요합니다.

1-1)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방법

주민등록증의 분실 신고 방법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https://www.mois.go.kr/frt/sub/a06/b06/IDCard_6/screen.do)

주민등록증의 분실 신고 방법은 방문 신고와 온라인 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 이후 3시간 이내에 분실 신고는 처리됩니다.

 

 

(방문 신고) 방문 신고는 전국의 주민센터 (읍, 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근무시간 내 방문하여 분실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신고 가능한 사람은 본인,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입니다.

 

(온라인 신고) 인터넷 신고는 정부 24 홈페이지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9&tp_seq=01)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이 때는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1-2)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에도 동일하게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은 신청한 시점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위해서는 두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3.5cm x 4.5cm)
  • 신청수수료 5000원

 

(방문 신청)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방문 신청하기 위해서는 분실 신고와 마찬가지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분실 신고까지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부 24 홈페이지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8&tp_seq=01)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2.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 및 재발급 방법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보다는 좀 더 많은 곳에서 분실 신고 및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경찰서 - 15~20일 소요
  • 운전면허시험장 - 15~30분 소요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http://safedriving.or.kr)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보니, 주민센터에서 운전면허증의 분실 신고나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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