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계좌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계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청약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 납입 횟수, 최소 납입금 등의 제약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청약 통장과의 경쟁으로 인해서 당첨이 되어 분양을 하기까지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1)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의 청약저축계좌 요건
1-1) 국민주택 청약의 청약저축계좌 1순위 자격요건
지역 | 자격요건 | ||
가입기간 | 납입횟수 |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 2년 | 24회 | |
그 외 지역 | 수도권 | 1년 | 12회 |
수도권 외 | 6개월 | 6회 |
1-2) 민영주택 청약의 청약저축계좌 1순위 자격요건
지역 | 자격요건 | |
가입기간 |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 2년 | |
그 외 지역 | 수도권 | 1년 |
수도권 외 | 6개월 |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납입 횟수를 대신해서 총납입액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총납입액은 아래 표와 같이 지역과 평형에 따라 달리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m2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02m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135m2 이상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위의 조건들을 따져봤을 때, 돈이 조금 여유가 된다면 가입기간 2년과 1500만원 이상은 채워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어떤 기회가 다가올지는 알 수 없고, 이런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을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청약저축계좌 요건은 기본이고, 국민주택은 가입 기간, 횟수, 총 납입액 등을 남들과 경쟁하는 구조고, 민영주택은 가점제 또는 추첨제이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다소 낮기에 청약저축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는 분들이 더러 생깁니다. 그동안 청약저축계좌에 납입하던 것을 한순간에 해지하여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자녀 또는 손자에게 청약저축계좌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2) 청약저축계좌 물려주는 방법
2-1) 청약저축계좌별 증여 및 상속 가능 여부
청약저축계좌의 증여 가능 여부는 청약저축계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좌 종류 | 상속 | 증여 |
청약저축계좌 | 가능 | 요건 충족 시 가능 |
청약예금계좌 |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자만 가능 | |
청약부금계좌 | ||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 | 불가능 |
2-2) 청약저축계좌의 증여 요건
자녀가 부모로부터 청약저축계좌의 증여를 받기 위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주 변경 (부모 → 자녀)
- 청약저축계좌의 명의 변경 (은행 직접 방문)
세대주 변경을 위해서는 정부24 (https://www.gov.kr/)을 통해서 세대주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기존 세대주와 변경 후 세대주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청약저축계좌의 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이때의 준비물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증여할 통장입니다.
청약저축계좌 증여 시 주의사항
- 증여 받는 사람의 청약 통장 해지 (청약통장은 1인 1 계좌 원칙)
- 같은 주민등록 상 거주하며, 세대주가 증여 받는 사람으로 변경 필요
-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가입기간만 인정 가능하므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비교 후 증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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