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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조회 과거기록 조회여부 / 취업제한 공소시효 /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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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알아보기

 

성범죄 경력조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에 대해 알아보고, 성범죄 경력이 있을 경우에 과거 범죄 기록까지도 조회하는지, 기소유예, 벌금형 등에도 범죄 기록이 남는지, 그리고 성범죄 경력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란?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는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직원 채용이나 출입자 관리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 동의서는 해당 기관이 새로운 직원이나 출입자를 채용하기 전에, 해당 인물의 성범죄 전력을 조회하기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포함합니다. 동의서를 작성한 후, 기관은 경찰서에 조회 요청을 하고, 경찰서는 해당 인물의 성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나 학교 같은 곳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새로운 교사나 직원이 채용될 때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를 받아서 해당 인물의 과거 범죄 이력을 확인합니다. 이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만약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확인될 경우 채용하지 않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양식보기 >

 

 

성범죄 경력조회 시, 과거 범죄 기록 조회여부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절차를 통해 조회가 이루어지며, 이는 성범죄 경력에 국한됩니다. 성범죄 경력조회서에는 성범죄와 관련된 경력만이 포함되며, 다른 일반 범죄 경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때는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서에 조회를 요청합니다. 이때 경찰서는 성범죄에 한정된 기록을 회신하며, 일반 범죄 기록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성범죄기록 미리 조회해보기 >

 

 

일반적으로 범죄경력 조회는 본인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며, 일반 기업에서 채용 시 다른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기업에서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경력 조회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때는 성범죄 기록만 조회되며, 다른 범죄 기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 성범죄 경력 조회 시 다른 범죄 기록이 함께 조회되는 일은 없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나 벌금형이었을 경우, 범죄 기록 조회여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이는 전과기록에서 제외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전과로 남지 않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 처분 후 일정 기간(5년 또는 10년)이 지나면 관련 기록은 영구 삭제되며, 범죄경력조회 시 기소유예 기록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반면,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검사의 처분 또는 판결에 의해 벌금을 납부한 경우, 그 범죄경력자료는 사망 시까지 관리됩니다. 이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 기록이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범죄경력조회 시 벌금형 기록은 조회됩니다.

 

성범죄 경력조회와 관련해서는, 판결 당시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지 않았다면 성범죄 경력조회 시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회신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성범죄 경력조회 시 취업제한명령이 없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 제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일 경우, 범죄기록 조회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 사건으로 형이 확정되고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성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됩니다.

 

그러나 취업하려는 직장이나 기관의 성격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은 법적으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는 해당 기관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기관에서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시 집행유예 기록도 확인됩니다.

 

성범죄기록 미리 조회해보기 >

 

 

 

성범죄 관련 취업제한 및 공소시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여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법원에서 선고되며, 성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명시됩니다.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기록이 삭제되어 취업 제한이 해제됩니다.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성범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법에 따라 규정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일부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더 길거나 아예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 등의 성폭력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으며, 이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섬범죄 종류별 공소시효 알아보기 >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발급 방법 

 

성범죄경력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의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는 아래 파일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제한 관련 조회 신청서식-2024.07.04.hwp
0.21MB
취업제한 등 범죄경력조회 신청서식(본인신청용)-2024.07.04..hwp
0.12MB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서식 전체보기 >

 

위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작성한 후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본인인증으로 로그인 후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 아래 버튼을 이용하시면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조회 발급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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