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DC형, IRP) 해지방법 및 퇴직소득세 정보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에 대한 해지 방법과 소득세 정보를 안내합니다. 퇴직연금 해지는 계좌 유형에 따라 다른 절차와 조건이 적용됩니다. DC형(확정기여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의 해지 방법, 해지 시 발생하는 세금과 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DC형, IRP계좌) 해지방법
1)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해지방법 (DC형)
DC형 퇴직연금(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직접 자산을 운용하며, 회사가 납입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퇴직연금 유형입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는 DC형 퇴직연금의 중도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DC형 퇴직연금의 구조: DC형 퇴직연금은 퇴직 시에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는 계좌를 해지할 수 없으며, 중도 해지나 다른 형태의 해지 옵션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퇴직 시 IRP 계좌로 자동 이체: 근로자가 퇴직하면 DC형 퇴직연금 자산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로 자동 이체됩니다. 이 IRP 계좌에서 자산을 관리하거나 필요한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 DB형으로의 전환 불가: DC형 퇴직연금은 DB형(확정급여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DC형은 근로자가 자산 운용을 담당하고, DB형은 회사가 모든 운용을 담당하며, 근로자는 확정된 퇴직금을 받습니다.
항목 | DC형 퇴직연금 |
해지 가능 여부 | 불가능 |
해지 절차 | 해당 없음 |
해지 후 자산 처리 | 퇴직 시 IRP 계좌로 자동 이체 |
2) 미래에셋증권 IRP 퇴직연금 해지방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는 개인이 직접 퇴직금을 관리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IRP 계좌는 해지가 가능하며, 해지 시 퇴직소득세와 기타 세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IRP 계좌를 해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공식홈페이지 바로가기 >)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 수단으로 본인 인증을 완료한 후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의 연금자산에서 퇴직연금/IRP 관리 항목의 'IRP 해지 신청'을 선택합니다.
- 해지 신청이 승인되면, 퇴직소득세와 기타 소득세가 공제된 후 남은 금액이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홈페이지를 통한 해지가 어려운 경우, 고객센터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여 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목 | IRP 퇴직연금 |
해지 가능 여부 | 가능 |
해지 절차 | 홈페이지, 고객센터, 지점 방문 |
해지 후 자산 처리 | 퇴직소득세 및 기타 세금 공제 후 환급 |
👇 👇 👇 아래를 클릭하시면 미래에셋증권의 IRP 계좌 해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해지 후 소득세(세금) 및 해지수수료
1) 국세청 퇴직연금 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및 기준
IRP 퇴직연금을 해지할 경우, 퇴직소득세와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의 규모와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은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공식
퇴직소득세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 12 × 근속연수
환산급여는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 12 ÷ 근속연수
👇 👇 👇 위 공식에서 환산급여공제, 기본세율, 누진공제액은 국세청에서 기준을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국세청에서 정하는 환산급여공제, 기본세율, 누진공제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세는 IRP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에 대해 16.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 👇 아래를 클릭하시면 퇴직소득세와 환급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해지 후, 퇴직소득세 및 해지수수료
퇴직연금을 해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과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소득세: 근속연수와 퇴직금 규모에 따라 부과됩니다.
- 기타 소득세: IRP 계좌 운용 수익에 대해 16.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환매 수수료: IRP 계좌에 투자된 펀드 등 운용 상품의 환매 수수료는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 IRP 계좌 운용 수수료: 자산 평가액과 계약 경과 년수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항목 | 설명 |
퇴직소득세 | 근속연수 및 퇴직금 규모에 따라 부과 |
기타 소득세 | 개인부담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 16.4% 부과 |
해지 수수료 | 없음 |
환매 수수료 | 선택한 상품에 따라 다름 |
👇 👇 👇 아래를 클릭하시면 미래에셋증권의 퇴직연금 계좌 수수료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FAQ
Q1) DC형 퇴직연금을 해지할 수 있나요?
A1) 아니요, DC형 퇴직연금은 퇴직 전까지 해지가 불가능하며, 퇴직 시 IRP 계좌로 자동 이체됩니다.
Q2) IRP```html
Q2) IRP 퇴직연금 해지 시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A2) 퇴직소득세와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타 소득세는 운용 수익에 대해 16.4%가 적용됩니다.
Q3) IRP 계좌 해지 수수료가 있나요?
A3) 해지 수수료는 없지만, 투자 상품의 환매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4) 미래에셋증권 IRP 계좌 해지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4) 미래에셋증권 공식 홈페이지,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Q5) 퇴직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5)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 따라 계산되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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