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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박 금지법 / 차박금지 대상주차장 / 과태료 / 공영주차장 견인 조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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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박 금지법

차박 금지법

 

2024년 9월 10일 시행되는 차박 금지법은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 취사, 불 피우기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법 시행에 따른 대상 주차장(한강공원, 서울숲 주차장 등)과 과태료 부과 기준,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 방치 차량 견인 조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차박 금지법 시행으로 공영주차장 이용 환경이 크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 👇 👇 아래를 클릭하여 이번에 개정된 차박 금지법 규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차박금지법 규정보기 >

 

차박 금지법.pdf
0.25MB

 

 

 

차박 금지법 시행일

 

차박 금지법은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2024년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법은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줄이고, 공공시설의 올바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존에는 공영 주차장에서의 차박, 야영, 취사 등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단속하거나 규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차박 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차박 금지법 시행일 2024년 9월 10일
금지 행위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 취사, 불 피우기

 

👇 👇 👇  아래를 클릭하여 차박 금지법의 금지대상 주차장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차박금지 주차장 확인하기 >

 

 

 

공영주차장 차박 과태료

 

공영주차장에서 차박이나 야영, 취사 행위를 할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영주차장 이용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위반: 30만 원
  • 2차 위반: 40만 원
  • 3차 이상 위반: 50만 원

조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행위를 발견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는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시정 명령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속적인 위반 시 점점 더 높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반복적인 위반 사례가 있을 경우, 법적 조치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 👇 👇  차박 금지법을 어길 시 과태료 부과 지자체(지역)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래 버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과태료 기준보기 >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견인은 어떻게?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 문제는 많은 지역에서 공공주차장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4년 7월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장기 방치 차량의 정의와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 방치 차량 정의: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된 차량을 장기 방치 차량으로 정의합니다.
  • 조치 내용: 시·군·구청장은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동 명령에 불응할 경우 차량을 직접 견인할 수 있습니다.
  • 견인 절차: 차량 견인은 사전에 공고된 후 시행되며, 차량 소유자는 견인된 차량을 찾기 위해 지정된 장소로 방문해야 합니다. 견인 비용은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며, 장기 미회수 시 공매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장기 방치 차량 기준 1개월 이상 고정 주차된 차량
조치 내용 차량 이동 명령, 불응 시 강제 견인
견인 절차 사전 공고 후 견인, 견인 비용 소유자 부담

 

차박 금지법 대상 주차장

 

차박 금지법은 모든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도심 내 주요 공원 주차장에서도 차박이 금지됩니다. 대표적으로 한강공원 주차장과 서울숲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장들은 주말과 휴일에 많은 방문객이 몰리며, 차박 및 야영 행위로 인한 불편이 자주 발생했던 곳입니다.

주요 대상 주차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강공원 주차장: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강공원 주차장은 많은 시민들이 찾는 휴식 공간으로, 차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장소입니다. 법 시행 이후, 한강공원 주차장 내에서 차박 및 야영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서울숲 주차장: 서울숲은 도심 속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많은 차량이 주차를 위해 찾는 곳입니다. 서울숲 주차장에서도 차박이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항목 내용
대상 주차장 한강공원 주차장, 서울숲 주차장 등
금지 내용 차박, 야영, 취사 행위 금지
조치 내용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법적 조치 가능

 

👇 👇 👇  아래를 클릭하여 차박 금지 대상 주차장 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차박금지 주차장 보기 >

 

 

 

FAQ

 

Q1) 차박 금지법 시행 날짜는 언제인가요?

A1) 2024년 9월 10일입니다.

 

Q2) 어떤 행위가 공영주차장에서 금지되나요?

A2) 야영, 취사 및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Q3) 공영주차장에서 차박을 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3)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입니다.

 

Q4)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주차된 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A4) 시·군·구청장이 차량 이동 명령을 내리며, 불응 시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습니다.

 

Q5) 차박 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주요 주차장은 어디인가요?

A5) 한강공원 주차장, 서울숲 주차장 등이 주요 대상 주차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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