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대상 요건, 금리, 한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대상 요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특별히 낮은 금리로, 기준 LTV 한도 이상으로 대출해주는 국가 차원의 복지성 대출이기 때문에 디딤돌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이 이 대출을 받을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 이하)
- 대출 접수일 당일 성년인 세대주 (만 30세 미만은 예외적으로만 대출 가능하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 세대주 포함 세대원 모두 무주택
-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4.58억 원 이하 (2022년 기준 4.58억 원, 소득 4 분위 전체 가구 평균 이하)
- 대출 대상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계약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는 대출 불가)
- 대상 주택 : 전용면적 60m2 이하 (수도권 제외한 읍, 면 지역은 70m2 이하), 담보주택 평가액 3억 원 이하
보다 상세한 대출 대상 요건들은 주택도시기금의 공식 홈페이지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기본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 기간에 의해 결정되고, 그 외에 우대금리 사항들에 대해 일부 금리 감면을 받게 됩니다. 소득 수준과 대출 기간에 따른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수준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소득 ≤ 2천만원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만원 < 소득 ≤ 4천만원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천만원< 소득 ≤ 7천만원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금리 우대는 중복 불가한 항목이 있고, 중복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중복 적용이 불가해서 이 중에 한 가지만 적용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0.5%
- 장애인 가구 / 다문화가구 / 신혼가구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연 0.2%
위 우대 금리 중 한가지를 적용받았음에도 추가로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 중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있는 경우 (가입기간 1년 이상 & 12회 이상 납입 : 연 0.1% / 가입기간 3년 이상 & 36회 이상 납입 :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
- 다자녀가구 : 연 0.7% / 2자녀 가구 : 연 0.5% / 1자녀 가구 : 연 0.3%
- 신규 분양주택 : 연 0.1%
여러 우대 금리 항목들이 있지만, 최대로 우대 금리를 적용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대 연 1.5% 까지만 적용 가능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대출 한도
- 최고 2.5억 원 이내 / 신혼가구 2.7억 원 이내 / 2자녀 이상 가구 3.1억 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취급 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총 5개 은행입니다. 대면 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아래 은행 중에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기업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공식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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