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상공인 이자캐시백 받기
2024년 소상공인 이자캐시백은 2023년 동안에 납부한 이자에 대한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분들의 경우 5~7%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계신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이자캐시백 신청방법, 2금융권 대출 이자환급 방법, 개인사업자의 신용정보원 온라인 캐시백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아래 버튼을 이용하시면 금융위원회의 소상공인 이자환급 정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소상공인 이자캐시백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1) 신청 자격
소상공인 이자캐시백은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입사업자와 소기업 법인 중에서 5~7% 대출 금리를 적용 받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여기서 5% 이상, 7% 미만으로 5% 이자는 포함되지만 7% 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이자캐시백 신청 자격을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5% 이상, 7% 미만 중소금융권 대출자
- 개인사업자 또는 소기업 법인
- 부동산 임대, 개발/공급업, 금융업 제외
여기서 말하는 중소금융권은 은행과 제2금융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은행부터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은행 | |||
농협은행 | 수협은행 | 전북은행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대구은행 | 경남은행 | 한국씨티은행 |
우리은행 | 부산은행 | 케이뱅크 | 산업은행 |
SC제일은행 | 광주은행 | 카카오뱅크 | 기업은행 |
하나은행 | 제주은행 | 토스뱅크 |
나머지 제2금융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제2금융권 | |||
저축은행 | 산림조합 | 수협 | 카드사 |
농협 | 새마을금고 | 신협 | 캐피탈 |
2) 신청 방법
소상공인 이자캐시백의 신청방법은 개인사업자와 소기업 법인이 각각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받은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신분증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 👇 아래 버튼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용정보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소기업 법인은 카드사나 캐피탈사의 경우에는 콜센터를 이용하거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소기업 법인은 다음과 같은 준비물을 구비해야 합니다.
신분증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휴/폐업시에는 휴폐업사실증명원 필요
2024 소상공인 이자캐시백 신청 일정 및 대출이자 환급일
신청 일정 | 환급일 | |
1분기 | 2024년3월18일 ~ 3월25일 | 2024년3월29일 ~ 4월5일 |
2분기 | 2024년4월1일 ~ 6월24일 | 2024년6월28일 ~ 7월5일 |
3분기 | 2024년7월1일 ~ 9월24일 | 2024년9월30일 ~ 10월8일 |
4분기 | 2024년10월1일 ~ 12월31일 | 2025년1월7일 ~ 1월14일 |
2024 소상공인 이자캐시백 환급 금액
소상공인 이자캐시백은 환급 금액에 따라 다른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구간 | 5.0% ~ 5.5% | 5.5% ~ 6.5% | 6.5% ~ 7% |
환급 금액 | 0.5% | 대출 금리와 5%의 차이 | 1.5% |
지원 가능한 이자는 대출액 최대 1억원까지로, 1억원에 대한 이자를 최대 1.5%까지 지원해주므로 이자캐시백 환급 금액 중 최대는 15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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