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개인연금 세액공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IRP) 두 가지가 가장 크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합산해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 원까지입니다. 물론 연금을 해지하게 되면 기타 소득세 16.5%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개인연금 600만 원을 납입하게 되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6.5%, 총 급여 5500만 초과일 경우 13.2% 세액공제 됩니다.
개인연금 600만원 납입 시 세액공제율 및 세액공제액 |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 |
세액공제율 | 16.5% | 13.2% |
세액공제액 | 99만원 | 79만2천원 |
연금소득세율
개인연금을 만기까지 유지하여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연간 사적연금소득(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3~5%의 차등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6~42% 과세됩니다.
연간 12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 나이에 따른 연금소득세율 | |
나이 구분 | 연금소득세율 |
70세 미만 | 5%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80세 이상 | 3% |
연금소득금액 및 연금소득공제 계산
1) 연금소득금액 = 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액
*총 연금액 = 공적연금소득 + 사적연금소득 - 과세제외금액 - 비과세금액
2) 연금소득공제
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액 |
350만원 이하 | 전체 연금액 |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 350만원 + (350만원 초과분 x 40%) |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 490만원 + (700만원 초과분 x 20%)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1400만원 초과분 x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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