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는대로1549 개인연금 세액공제 및 연금소득세율 (연금소득공제 계산 방법) 개인연금 개인연금 세액공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IRP) 두 가지가 가장 크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합산해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 원까지입니다. 물론 연금을 해지하게 되면 기타 소득세 16.5%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개인연금 600만 원을 납입하게 되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6.5%, 총 급여 5500만 초과일 경우 13.2% 세액공제 됩니다. 개인연금 600만원 납입 시 세액공제율 및 세액공제액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세액공제율 16.5% 13.2% 세액공제액 99만원 79만2천원 연금소득세율 개인연금을 만기까지 유지하여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생각나는대로 2023. 5. 15. 이전 1 ··· 1344 1345 1346 1347 1348 1349 1350 ··· 1549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