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는대로1363 제3자 뇌물죄 (형법 제130조 제삼자뇌물제공)와 이재명 성남FC사건 제3자 뇌물죄 형법 제130조 제삼자뇌물제공의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130조 (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한 판례로,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기업결합 심사를 선처해달라는 요청을 특정 기업으로부터 받고, 본인이 다니던 사찰에 10억원을 시주하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에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좋은 뜻으로 제3자가 뇌물을 받도록 하더라도 이것은 뇌물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3자 뇌물죄와 이재명 성남 FC사건 이재명 의원의 .. 생각나는대로 2023. 1. 17. 이전 1 ··· 1235 1236 1237 1238 1239 1240 1241 ··· 136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