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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조기대선 임기기간 언제부터 | 일반대선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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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임기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임기 개시 시점 완벽 정리

조기대선으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 시작 시점과 기간은 일반 대선과 차이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조기대선이 무엇인지, 대통령의 임기 개시는 언제부터인지, 관련 법령과 절차까지 헌법 및 공직선거법에 근거하여 자세히 설명합니다. 조기대선 절차, 임기 계산 방식, 투표 일정 등 핵심 정보를 표로도 정리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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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기대선이란 무엇인가?

조기대선이란 대통령이 임기 도중 사임하거나 탄핵, 사망 등의 사유로 궐위(결원이 생김) 상태가 발생했을 때, 기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궐위 상태가 되었고, 같은 해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기대선으로 당선되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핵심 요약

  • 조기대선은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실시
  • 임기 중단, 사임, 탄핵, 사망 등 다양한 원인 가능
구분내용
조기대선 발생 사유사임, 탄핵, 사망 등으로 인한 궐위
선거 실시 시점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

2. 조기대선 당선자의 임기 시작 시점

조기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선거 다음 날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이는 헌법 제70조 및 공직선거법 제14조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당선 즉시 시작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반 대선과 큰 차이점입니다. 일반 대선의 경우 당선자 발표 후 약 60일간의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다음 해 2월 25일에 임기를 시작하지만, 조기대선의 경우 별도 인수위 기간 없이 곧바로 업무에 착수합니다.

핵심 요약

  • 조기대선 당선자는 선거 다음 날부터 임기 시작
  • 공식 취임식 없이 곧바로 직무 수행
구분내용
임기 개시 시점당선 확정 다음 날부터
인수위 운영없음

3. 조기대선 대통령의 임기 기간은 몇 년인가?

조기대선으로 당선된 대통령도 일반 대선과 동일하게 5년의 임기를 부여받습니다. 기존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5년 임기가 부여됩니다. 이는 대통령 임기를 개별적으로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조기대선으로 당선되었지만, 2022년 5월 9일까지 5년 임기를 온전히 수행했습니다.

핵심 요약

  • 조기대선 당선자도 5년 임기 보장
  • 잔여 임기만 수행하는 개념이 아님
구분내용
임기 기간5년
기존 대통령 잔여 임기무관

4. 조기대선 주요 절차 및 일정

조기대선은 궐위 후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하므로, 전체 선거 일정이 일반 대선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약 한 달 전, 공식 선거운동은 보통 22일간 진행됩니다. 투표는 국내 사전투표, 재외국민 투표, 본 투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1. 대통령 궐위
  2. 중앙선관위의 선거일 공고 (통상 궐위 후 10일 이내)
  3. 후보자 등록 (투표일 기준 30일 전쯤)
  4. 공식 선거운동 개시
  5. 사전투표 및 본투표 진행
  6. 당선인 확정 및 곧바로 임기 개시
절차기간
선거일 공고궐위 후 10일 내
후보 등록선거일 기준 약 30일 전
선거운동보통 22일간
임기 개시선거 다음 날

5. 일반 대선과 조기대선의 차이점

조기대선과 일반 대선은 임기 시작 시점, 인수위 운영 여부, 선거 시기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대선은 대개 5년마다 12월에 치러지며, 다음 해 2월 25일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 반면, 조기대선은 대통령 궐위 시기에 따라 선거 일정이 유동적으로 정해지며, 당선 다음 날부터 임기가 바로 시작됩니다.

항목일반 대선조기 대선
선거 시기매 5년 12월궐위 후 60일 이내
임기 개시다음 해 2월 25일선거 다음 날
인수위 운영약 60일간없음

6. 헌법 및 관련 법령에서 본 조기대선

조기대선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 제68조 제2항: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선거 실시
  • 공직선거법 제14조: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확정된 때부터 시작
  • 헌법 제70조: 대통령 임기는 5년이며 중임 불가
법령내용
헌법 제68조 제2항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
공직선거법 제14조당선 확정 즉시 임기 개시
헌법 제70조임기 5년, 중임 불가

FAQ (조기대선 임기 및 절차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조기대선 대통령의 임기는 왜 바로 시작되나요?

A1) 헌법상 대통령 궐위 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선된 즉시 임기를 시작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Q2) 조기대선 대통령의 임기는 기존 대통령 잔여기간인가요?

A2) 아닙니다. 조기대선 당선자에게도 새로운 5년 임기가 부여됩니다.

Q3) 조기대선 당선자는 인수위원회를 운영하나요?

A3) 아니요. 조기대선은 임기가 바로 시작되므로 인수위원회 운영 없이 곧바로 직무를 수행합니다.

Q4) 조기대선 일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4) 대통령이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정을 공고합니다.

Q5) 일반 대선과 조기대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5) 일반 대선은 5년 주기로 사전에 정해진 날짜에 시행되고 인수위가 있으나, 조기대선은 궐위 상황에서 급하게 치러지고 임기도 바로 시작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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