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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선정기준 | 선정 발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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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

2025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앞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개표참관인 제도의 개요부터 신청 자격, 방법,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까지 모두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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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표참관인 제도란?

개표참관인 제도는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5항에 따라, 정당 및 후보자가 추천한 개표참관인 외에 일반 선거권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개표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직접 감시를 통해 선거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즉, 선거권자가 직접 개표소에 참관하여 개표 과정을 감시하거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구분내용
관련 법령공직선거법 제181조 제5항
운영 목적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선정 주체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2. 개표참관인이 할 수 있는 일

개표참관인은 개표소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개표 상황의 감시 및 순회
  • 허용된 범위 내에서의 촬영
  • 위법행위 발견 시 시정 요구

단, 개표참관 중 다음과 같은 행위는 제한됩니다:

  • 개표 집계 방해 또는 지연
  • 투표용지에 불필요한 접근
  • 지나친 근접 촬영 (10미터 이상, 20미터 이내에서 참관)

개표소 내 질서를 방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개표사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가능한 활동개표 감시, 시정요구, 일부 촬영
금지 행위방해, 지연, 불필요한 접근
촬영 제한10m 이상, 20m 이내 거리에서만 참관 가능

3. 개표참관인 신청자격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미성년자
  •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 (금치산자 등)
  • 공무원 등 개표참관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신청 가능자선거권 있는 대한민국 국민
신청 불가자미성년자, 외국인, 공직선거법상 제외 대상자

4. 개표참관인 신청 방법

개표참관인 신청은 2025년 5월 5일(월) 오전 9시부터 5월 9일(금)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2.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서면 신청

주의할 점은,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며, 모든 신청은 무료입니다.

신청기간2025년 5월 5일 ~ 5월 9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신청방법온라인 또는 관할 선관위 서면 방문
중복 신청불가능

5. 개표참관인 선정 기준 및 발표

개표참관인은 신청서를 접수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 수 등을 고려하여 5배수 이내로 선정합니다. 만약 신청 인원이 제한 인원을 초과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선정이 마감됩니다.

선정 결과는 2025년 5월 26일(월)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개별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기준선거인 수 및 접수 순서
선정인원신청 구역 선관위별 5배수 이내
결과통보2025년 5월 26일 홈페이지 게시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표참관인은 반드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1) 개표참관인은 사전 교육 의무는 없지만,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안내 자료나 영상 등을 통해 개표 절차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Q2) 신청서 작성 시 어떤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A2)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 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Q3) 개표참관 중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A3) 즉시 현장 관리자(선관위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4) 개표참관인은 언제까지 개표소에 있어야 하나요?

A4) 원칙적으로 개표 종료 시까지 참관이 가능하며, 개표 상황에 따라 새벽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Q5) 선정되지 않으면 따로 연락이 오나요?

A5) 선정되지 않은 경우 별도 안내는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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