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
2025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앞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개표참관인 제도의 개요부터 신청 자격, 방법,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까지 모두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1. 개표참관인 제도란?
개표참관인 제도는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5항에 따라, 정당 및 후보자가 추천한 개표참관인 외에 일반 선거권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개표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직접 감시를 통해 선거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즉, 선거권자가 직접 개표소에 참관하여 개표 과정을 감시하거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구분 | 내용 |
관련 법령 |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5항 |
운영 목적 |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선정 주체 |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
2. 개표참관인이 할 수 있는 일
개표참관인은 개표소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개표 상황의 감시 및 순회
- 허용된 범위 내에서의 촬영
- 위법행위 발견 시 시정 요구
단, 개표참관 중 다음과 같은 행위는 제한됩니다:
- 개표 집계 방해 또는 지연
- 투표용지에 불필요한 접근
- 지나친 근접 촬영 (10미터 이상, 20미터 이내에서 참관)
개표소 내 질서를 방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개표사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가능한 활동 | 개표 감시, 시정요구, 일부 촬영 |
금지 행위 | 방해, 지연, 불필요한 접근 |
촬영 제한 | 10m 이상, 20m 이내 거리에서만 참관 가능 |
3. 개표참관인 신청자격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미성년자
-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 (금치산자 등)
- 공무원 등 개표참관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신청 가능자 | 선거권 있는 대한민국 국민 |
신청 불가자 | 미성년자, 외국인, 공직선거법상 제외 대상자 |
4. 개표참관인 신청 방법
개표참관인 신청은 2025년 5월 5일(월) 오전 9시부터 5월 9일(금)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서면 신청
주의할 점은,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며, 모든 신청은 무료입니다.
신청기간 | 2025년 5월 5일 ~ 5월 9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관할 선관위 서면 방문 |
중복 신청 | 불가능 |
5. 개표참관인 선정 기준 및 발표
개표참관인은 신청서를 접수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 수 등을 고려하여 5배수 이내로 선정합니다. 만약 신청 인원이 제한 인원을 초과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선정이 마감됩니다.
선정 결과는 2025년 5월 26일(월)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개별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기준 | 선거인 수 및 접수 순서 |
선정인원 | 신청 구역 선관위별 5배수 이내 |
결과통보 | 2025년 5월 26일 홈페이지 게시 |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표참관인은 반드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1) 개표참관인은 사전 교육 의무는 없지만,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안내 자료나 영상 등을 통해 개표 절차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Q2) 신청서 작성 시 어떤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A2)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 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Q3) 개표참관 중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A3) 즉시 현장 관리자(선관위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4) 개표참관인은 언제까지 개표소에 있어야 하나요?
A4) 원칙적으로 개표 종료 시까지 참관이 가능하며, 개표 상황에 따라 새벽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Q5) 선정되지 않으면 따로 연락이 오나요?
A5) 선정되지 않은 경우 별도 안내는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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