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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종합소득세 대학원생 세금 환급 조회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연구비, 장학금 등)

Income from Dividend Stocks 202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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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월 종합소득세 대학원생 세금 환급 조회 및 종합소득세(연말정산) 신고 방법

 

2024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이는 대학원생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대학원생들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익숙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대학원생 세금환급 조회 방법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생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대학원생이라면 일반적으로 연구비, 장학금 같은 소득이 있을 것입니다. 소득이 있으므로 소득에 대한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할텐데 대학원생은 12월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중 언제 신고를 하면 될까요?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을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1) 종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대학원생의 소득은 이 중에서 종합소득 중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대학원생 세금 얼마나 떼는지?

대학원생의 소득이 종합소득 중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이유는 대학원생의 소득은 대부분 연구실에서 특정 기간 한정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통한 일시적인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강연료, 원고료, 인세 같은 일시적인 소득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세율이 22% (소득세 20% + 주민세 2%)입니다.

 

👇 👇 👇 대학원생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자세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래 버튼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학원생 세금 자세히 계산하기 >

 

대학원생 세금환급 방법 (돈 돌려받는 방법)

대학원생이 본인이 번 소득을 전부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하고, 소득과 함께 소비 내역과 함께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신고하게 되면 최종 합산 소득과 공제 항목에 따라 소득세가 확정되게 됩니다. 이 확정된 소득세를 결정세액이라 합니다.

 

대학원생들은 소득을 수령할 때 세금을 일부 원천징수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는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만큼을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추가 세금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세금 환급

 

최대한 많은 금액을 환급 받기 위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세액공제 가능한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모두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환급액 조회하기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합니다. (아이디 로그인, 인증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2. 상단 신고/납부 메뉴 → 세금신고 항목 → 종합소득세
  3. 일반신고 → 정기신고 선택
  4. 주민등록번호 조회 등 기본정보 기입
  5. 기타소득 불러오기로 신고
  6. 표준세액공제 7만원 기입
  7. 세액 계산 화면으로 이동 후 신고

기타소득을 신고하고 세액 공제 내역을 기입할 때, 기타소득은 기타소득 불러오기를 통해서 이미 신고된 내역을 불러오기 하면 되고, 대학원생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표준세액공제에 7만원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모두 마치고 나면 최종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 세액이 나타납니다.

 

👇 👇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버튼을 이용하시면 곧바로 신고하러 가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바로 신고하기 >

 

 

5월 신고기한을 놓쳤을 경우, 이미 대학원 졸업, 중퇴를 했다면?

1) 신고기한을 놓쳤을 경우, 불이익 없을까?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냈어야하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환급 받았어야하는 세금을 환급 받지 못했다면 과태료와 같은 불이익이 없습니다.

 

2) 신고기한 놓쳤을 경우, 이미 대학원 졸업/중퇴를 했을 경우 :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신고 가능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쳤을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늦더라도 환급금을 늦게 돌려받을 뿐이지만, 신고 지연으로 인해 추가 세금 납부가 늦게 이뤄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 👇 무신고 /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신다면 아래 버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알아보기 >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기한 후 신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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