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일정 총정리 – 후보 등록부터 선거일까지 완벽 안내
2025년 조기 대통령 선거가 확정되면서 후보 등록부터 선거일까지의 구체적인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은 대통령 궐위로 인해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모든 일정이 압축적이며 신속하게 전개됩니다. 본 글에서는 조기 대선의 전반적인 일정을 중심으로 사전투표, 선거운동, 유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1. 후보자 등록 일정
조기 대선의 후보자 등록은 5월 9일(금)부터 5월 10일(토)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이 기간은 선거에 출마하려는 모든 정당 및 무소속 후보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절차입니다. 등록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해진 자격과 요건을 충족해야 유효한 후보로 인정됩니다.
- 등록 서류: 후보자 등록 신청서, 병역·재산·세금 관련 신고서 등
- 등록 조건: 만 40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 선거권 결격사유 미해당자
- 주의사항: 등록 기간 이후 추가 등록 불가
핵심 요점: 후보자 등록은 선거운동과 방송 토론 참여의 출발점이 되므로 모든 출마자는 기한 내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절차 | 기간 | 비고 |
후보자 등록 | 5월 9일(금) ~ 5월 10일(토) | 공직선거법 기준 |
2. 선거운동 기간 및 방식
5월 15일(목)부터 시작되는 선거운동은 선거 전날까지(6월 2일 월요일) 계속됩니다. 이 기간 동안 후보자들은 공보물 발송, 유세차량 이용, 거리 유세, SNS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 외에도 법정 선거운동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선관위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 선거운동 가능 시간: 오전 6시 ~ 오후 10시
- 허용 방법: 문자메시지, SNS, 현수막, 유세차량, 전화 홍보
- 금지 사항: 허위 사실 유포, 흑색선전, 금품 제공
핵심 요점: 유권자 입장에서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의 정책과 인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목 | 일정 | 세부 내용 |
선거운동 시작 | 5월 15일(목) | 공식 유세 시작 |
선거운동 종료 | 6월 2일(월) | 선거 전일까지 |
3. 사전투표 일정 및 절차
5월 30일(금) ~ 5월 31일(토)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 투표일에 개인 사정으로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을 위한 제도로, 전국 단위에서 시행되며 참여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 투표 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 준비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장소: 전국 읍·면·동 별 사전투표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참조)
핵심 요점: 사전투표는 투표소가 전국에 분산되어 있어 접근성이 높으며, 직장인, 학생, 여행객 등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일정 | 날짜 | 운영 시간 |
사전투표 1일차 | 5월 30일(금) | 06:00 ~ 18:00 |
사전투표 2일차 | 5월 31일(토) | 06:00 ~ 18:00 |
4. 선거일 본 투표
6월 3일(화)은 조기 대선 본 투표일입니다. 이날은 공휴일로 지정되며, 전국의 지정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지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투표소가 지정됩니다.
- 투표 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 준비물: 신분증 필수
- 투표 방법: 기표소에서 기표용지에 한 명의 후보 선택 후 투표함에 투입
핵심 요점: 본 투표는 선거의 핵심 절차로, 선거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법적 권리이자 의무로서 참여해야 합니다.
일정 | 날짜 | 비고 |
본 투표일 | 6월 3일(화) | 전국 투표소 운영 |
5. 지방자치단체장 출마자 사퇴 기한
현직 광역·기초단체장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일)까지 직위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후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며,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이 동시에 따르게 됩니다.
- 해당자: 광역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 등
- 사퇴 효력: 사직서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제출 시점 기준
핵심 요점: 공직자 신분에서 선거에 나서는 경우, 공정성을 위해 사퇴 시한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항목 | 기한 | 대상 |
지자체장 사퇴 | 5월 4일(일) | 출마 예정자 |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사전투표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능한가요?
A1) 네.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Q2) 선거 당일에 투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A2) 선거일 전에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5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Q3) 신분증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나요?
A3) 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은 필수입니다. 미지참 시 투표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준비해 주세요.
Q4) 재외국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나요?
A4) 가능합니다. 다만, 재외국민은 사전에 국외부재자 신고나 재외선거인 등록을 마쳐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5) 투표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나의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주소지 기반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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