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불법주차
전기차 충전소는 주유소처럼 별도의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차량 소유주들과 갈등을 빗기도 합니다.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주차 자리에 전기차만 주차 가능한 근거가 무엇인지, 불법 주차를 하면 신고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주차 위반 시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불법주차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 버튼을 통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불법주차 근거 법률
전기차 충전소의 충전구역에는 전기 충전이 가능한 차량 외에는 주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줄여서 친환경자동차법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
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법률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충전구역 뿐만 아니라, 충전 구역에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주차하는 것을 방해해서도 안됩니다.
전기차 충전소/충전구역 주차 위반 신고 방법
하지만 이런 법률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충전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신고하는 방법은 안전신문고 어플에서 해당 차량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안전신문고 어플에서 다음과 같이 불법주차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전신문고 어플 실행
- 상단 메뉴에서 퀵 메뉴 선택
- 불법주정차신고 메뉴 선택
- 불법주정차신고 유형선택 → 기타불법주정차 선택
- 사진 두 장 등록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 필요)
- 신고 내용 입력
- 휴대폰 인증 후 제출
여기서 사진이 두 장 이상 필요한 이유는 불법주차 차량이 정말 그 장소에 1분 이상 있어서 잠시 거쳐갔을 뿐인 것이 아니라 주차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전기차 충전소/충전구역 주차 위반 과태료
위반 내용 | 과태료 |
전기차 충전구역/전용주차장 일반차량의 불법주차 | 10만원 |
충전구역 및 통행로 방해 | 10만원 |
충전 시작 후 급속 충전구역 1시간 이상 주차 | 10만원 |
충전 시작 후 완속 충전구역 14시간 이상 주차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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