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교도소
이 글은 의정부 교도소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의정부 교도소 주소, 면회 방법, 편지 및 영치금 관련 정보 등을 상세히 소개하며, 교도소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정부 교도소 주소 및 연락처
의정부 교도소는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정업무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정과 수용자 교화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의정부 교도소의 주소와 연락처 정보입니다.
주소는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고산동 813)입니다. 수용자와 관련된 우편은 별도의 우편번호(11778)를 사용하는데, 의정부시 의정부우체국 사서함 99호로 발송하면 됩니다. 정확한 우편 발송을 위해 수용자 이름과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우편과 관련한 문의는 031-850-1000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교도소는 자동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접근할 수 있으며, 교도소 근처까지 다양한 노선이 운영됩니다. 방문 전 경로를 확인하거나 정확한 안내를 위해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지도 등 디지털 지도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항목 | 내용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 (고산동 813) |
우편주소 | 의정부시 의정부우체국 사서함 99호 [우편번호 11778] |
전화번호 | 031-850-1000 |
의정부 교도소 면회(접견) 방법 및 면회 신청
의정부 교도소에서는 일반 접견과 화상 접견, 스마트 접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용자와의 만남을 지원합니다. 방문 접견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접수를 받으며, 공휴일과 주말에는 접견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19세 미만 자녀를 둔 수용자 가족은 토요일에도 접견이 허용됩니다.
접견 예약은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나 교정민원콜센터(1363)를 통해 가능합니다. 예약은 접견 희망일 7일 전 오후 4시부터 접견 하루 전 오후 4시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견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최소 15분 전에 도착해 본인 확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접견 시 유의할 점은 수용자의 상태에 따라 접견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징벌 중이거나 조사 중인 경우 접견이 불가하며, 공범자와 번갈아 접견하려는 민원인은 접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접견 유형 | 운영 시간 및 방법 |
일반 접견 | 평일 오전 8:30~오후 4:00 |
화상 접견 |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예약 필요 |
스마트 접견 | 스마트폰 또는 PC를 이용한 원격 접견 |
의정부 교도소 편지 및 인터넷 편지 보내는 방법
수용자와 소통하려면 편지나 인터넷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편지 발송 시 교도소의 우편주소와 함께 수용자의 이름과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봉투에는 "수용자 우편"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인터넷 편지는 다음과 같이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 인터넷 편지는 인터넷 우체국 공식홈페이지인 ePOST.kr (https://www.epost.go.kr)에 접속
- 상단 메뉴의 우편 → e-그린우편 → e-그린우편을 선택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 인터넷 편지 작성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회원 로그인을 통해 인터넷 편지를 작성할지, 비회원으로 인터넷 편지를 작성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회성으로 보낼 편지라면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비회원 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방법 | 세부 내용 |
우편 | 수용자 이름, 번호, 우편주소 기재 필수 |
인터넷 편지 | 인터넷 우체국 공식홈페이지의 e-그린우편 이용 |
의정부 교도소 영치금 넣는 방법 및 내역 확인 방법
의정부 교도소의 수용자를 위해 영치금을 송금하려면 수용자의 가상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가상계좌는 교정민원콜센터(1363)나 민원실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송금 시 송금인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수용자 잔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입금이 제한됩니다.
영치금 잔액은 수용자가 지정한 민원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통해 전자인증 절차를 완료한 후 잔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교정민원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용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FAQ
Q1) 의정부 교도소는 공휴일에도 방문 접견이 가능한가요?
A1) 일반 접견은 공휴일에 운영되지 않으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토요일 접견이 가능합니다.
Q2) 인터넷 편지는 얼마나 빨리 전달되나요?
A2) 인터넷 편지는 일반 우편보다 빠르게 전달되며, 보통 승인 후 1~2일 내에 수용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영치금 입금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나요?
A3) 수용자의 보관금 잔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송금이 제한됩니다.
Q4) 화상 접견을 예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4)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에 접속해 접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예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Q5) 편지 발송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5) 편지 봉투에 수용자의 이름과 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수용자 우편"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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