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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경찰청민원24, 운전면허 벌점,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기준)

Income from Dividend Stocks 202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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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을 받는 경우

운전을 하는 도중 교통법규 위반을 하게 되면 벌점이 부과됩니다. 위반하는 내용에 따라서 부과되는 벌점은 달리 적용됩니다.

벌점 위반사항
100점 1) 속도위반 (100km/h 초과)
2)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3) 보복운전 등
80점 속도위반 (80 ~ 100km/h)
60점 속도위반 (60 ~ 80km/h)
40점 1) 주정차 위반
2) 난폭운전 등
30점 1) 중앙선 침범
2) 속도위반 (40 ~ 60km/h) 등
15점 1) 신호위반
2) 속도위반 (20 ~ 40km/h)
3) 운전 중 휴대폰 사용
4) 운전 중 운전자 볼 수 있는 곳에 영상 표시하거나 조작 등
10점 1) 보도침범
2) 안전거리 미확보
3)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 기준

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

  • 벌점은 최근 3년간의 모든 벌점을 합해서 관리
  • 벌점이 40점 이상 될 때부터 면허 정지 (1점을 1일로 계산)

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 벌점 121점 이상인 경우 1년간
  • 벌점 201점 이상인 경우 2년간
  • 벌점 271점 이상인 경우 3년간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1. 네이버에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 검색
  2. "경찰청교통민원24"에 접속 (https://www.efine.go.kr/)
  3. 상단 메뉴의 "운전면허·조사예약" > "운전면허 벌점 조회" 클릭 (https://www.efine.go.kr/licen/penaltyPoints/penaltyPoints.do?subMenuLv=010400)
  4. 본인인증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 인증서, 디지털원 패스로 가능)

이 과정을 거치고나면 아래 화면처럼 처분벌점 조회, 면허 벌점 조회 두 가지 항목이 조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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