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주택
2024년 6월 19일 서울시에서는 지주택 관리방안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 👇 👇 보도자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지주택 현황과 문제점
서울시의 주택 관리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저층 주거지의 노후화 문제는 심각합니다. 서울시 전체 주거지역 면적의 약 22%를 차지하는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대부분 구릉지에 위치하거나 경관·고도지구 등과 중첩되어 중복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주거환경 개선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 내용 |
노후화 | 오래된 건축물로 주거환경이 열악 |
규제의 경직성 | 층수 및 높이 제한 등 일률적 규제가 지역 특성에 맞지 않음 |
인프라 부족 | 기반시설 낙후로 생활 편의성 저하 |
재건축 어려움 |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재건축이 원활하지 않음 |
민간 참여 제한 | 민간 부문 참여 제한으로 혁신적 개발 어려움 |
서울시 지주택 관리방안
서울시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규를 바탕으로 주택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관리 방안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거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법적 틀을 제공하지만,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에 대한 보다 유연한 관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 저층 주거지 관리 개선방안
층수 및 높이 제한 완화: 구릉지 등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의 층수 및 높이 제한을 유연하게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개발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춘 관리 방안: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관리 방안을 도입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경관 및 생활 편의성을 고려한 인프라 개선을 추진합니다. 인센티브 제도 도입: 저층 주거지의 관리 및 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냅니다.
2) 주택 정비사업의 혁신
정비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존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혁신적으로 재편하여, 보다 효과적인 주거 환경 개선을 추진합니다.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관리형 사업을 도입합니다. 이는 소규모 단위의 주거지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모델을 도입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합니다
3) 주택 공급 및 재건축 활성화
공공주택 매입 및 재건축 기준: 공공주택 매입 기준을 재정비하고,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의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개발과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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