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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입장료(문화재 관람료)
사찰과 같은 문화재 관람료는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관람객들에게 부과되었습니다. 2007년 1월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폐지되면서 사찰들이 문화재 관람료를 따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찰이 등산객들의 등산로 중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사찰을 방문하려는 목적이 없음에도 등산을 위해서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를 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방문객들과 사찰 간 마찰이 발생했습니다.
사찰의 무료 입장
이번 5월 4일부터 (2023년)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산하 사찰의 입장료가 면제됩니다. 사찰 입장료는 문화재 관람료라는 명목으로 그간 징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예산은 총 419억 원입니다. 이 개정은 5월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입장료가 면제될 예정인 사찰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인사 / 법주사 / 통도사 / 불국사 / 석굴암 / 화엄사 / 백양사 / 송광사 / 내장사 / 선운사 / 범어사 / 동화사 / 수덕사 / 월정사 / 운주사 / 전등사 / 용주사 / 백담사 등
지원 미대상 사찰
해당 비용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6월 말까지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 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입장료가 사라지지 않을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이 아니라 입장료가 유지될 예정인 사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문사 / 고란사 / 보리암 / 백련사 / 희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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