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는대로

공공 임대주택 종류 / 공공 임대주택 자격요건 / 공공 임대주택 임대료 (LH청약센터)

Income from Dividend Stocks 2023. 3. 16.

공공 임대주택

공공 임대주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무주택 소득층에게 안정적이고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생활을 돕는 차원의 복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종류의 공공 임대주택의 자격요건에 보유 자산이나 소득 수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각 공공 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우선 공공 임대주택의 종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임대주택 종류

공공 임대주택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5년/10년)
  • 공공임대주택 (분납 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50년)
  • 영구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국민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LH나 지방공사에서 30년 임대하고,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5년/10년)은 5년 또는 10년간 입주하는 시점의 시중 시세 임대료(보증금 + 월세)로 지내는 것으로 임대차보호법의 2년 거주 기간보다 긴 기간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분납 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임대기간인 10년에 걸쳐서 나눠서 분양가인 분납금을 납부하는 형태의 임대주택입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은 50년간 임대하는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소형평수(26.34 ~ 42.68m2)의 주택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은 20년 전세계약 방식의 임대주택입니다.

결국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5년/10년)과 분납 임대주택입니다.

 

 

공공 임대주택 자격요건

각각의 임대주택 종류별 자격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종류 자격요건
국민임대주택 - 입주자 모집공고일 무주택세대구성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1인 가구 90%, 2인가구 80%)
- 총자산 3억2,500만원 이하
- 보유 자동차 3,557만원 이하
공공임대주택(5년/10년) - (전용 85m2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저축가입자 우선
- (전용 85m2 초과) 20세 이상, 청약예금가입자 우선
분납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장기전세주택 - 입주자 모집공고일 무주택세대구성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60m2 이하)
- 보유 자산 2억1,550만원 이하
- 보유 자동차 3,496만원 이하

 

 

공공 임대주택 임대료

다음은 공공 임대주택의 임대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는 위치와 평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 시세 대비 어느 수준의 임대료를 받는지에 대해 LH 청약센터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 종류 임대료
국민임대주택 보증금 + 월임대료
- 시중 시세의 60 ~ 80%
공공임대주택(5년/10년) 보증금 + 월임대료
- (전용 85m2 이하) 시중 시세의 90%
- (전용 85m2 초과) 시중 시세
분납임대주택 분납금 + 월임대료
- (분납금 최초, 30%) [택지비조성원가의 60 ~ 85% + 표준건축비]=[최초주택가] 기준
- (분납금 4년차, 20%) [최초주택가 + 기간이자] vs [감정가격] 중 적은 금액 기준
- (분납금 8년차, 20%) [최초주택가 + 기간이자] vs [감정가격] 중 적은 금액 기준
- (임대 종료 시 잔금, 30%) 감정가격 기준
50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 월임대료
- 시중 시세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 월임대료
- 시중 시세의 30%
장기전세주택 보증금 + 월임대료
- 시중 시세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