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교도소 주소, 연락처, 접견/면회 방법, 인터넷 편지 보내기, 영치금 송금/조회 방법, 신축 이전 및 후적지
대구 교도소
대구 교도소의 위치와 연락처, 2023년 신축 이전과 후적지 개발, 면회 방법, 편지 및 인터넷 서신 보내는 방법, 영치금 송금과 내역 확인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이 글은 대구 교도소 관련 정보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방문자와 민원인에게 도움을 줍니다.
대구 교도소 주소 및 연락처
대구 교도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빈로 204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에 신축 이전하여 최신 시설과 첨단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수용자의 인권 보장과 사회 복귀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도소 방문이나 문의를 위해서는 대표 전화번호 053-430-1600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접견 예약이나 민원 문의는 교정민원콜센터 1363번을 통해 가능합니다.
대구 교도소는 법무부 산하의 교정 기관으로서, 수용자의 건전한 교화와 사회 복귀를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수용자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처우를 제공하며,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빈로 204 |
대표 전화번호 | 053-430-1600 |
접견 예약 문의 | 1363 (교정민원콜센터) |
팩스 번호 | 053-581-0184 |
대구 교도소 신축 이전 및 후적지
대구 교도소는 1908년 대구감옥으로 개청하여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1년 달성군 화원읍으로 이전한 후 52년간 운영되었으나, 건물의 노후화와 수용 환경 개선의 필요성으로 인해 2023년 11월 달성군 하빈면으로 신축 이전하였습니다.
신축 이전 배경
- 시설 노후화: 기존 교도소는 건축된 지 50년이 넘어 현대적인 교정 시설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 수용 환경 개선: 수용자의 인권 보장과 재사회화를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 첨단 보안 시스템 도입: 최신 기술을 적용한 보안 시스템으로 교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전 과정
- 계획 수립: 2010년대 초반부터 이전 계획이 논의되었습니다.
- 부지 선정: 달성군 하빈면 하빈로 일대를 새로운 부지로 확정하였습니다.
- 건축 공사: 2018년부터 신축 공사가 시작되어 2023년에 완공되었습니다.
- 이전 완료: 2023년 11월 28일에 수용자 이송과 시설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후적지 활용 계획
- 문화 복합 공간 조성: 이전 부지에는 문화 예술 공간이나 공원이 조성될 계획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지역 발전 기여: 주민들의 복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항목 | 내용 |
이전 일자 | 2023년 11월 28일 |
신축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빈로 204 |
이전 사유 | 시설 노후화, 수용 환경 개선, 첨단 보안 시스템 도입 |
후적지 활용 계획 | 문화 복합 공간 조성 등 |
신축 교도소 특징 | 첨단 보안, 친환경 설계, 인권 친화적 공간 |
대구 교도소 면회(접견) 방법 및 면회 신청
대구 교도소에서 수용자를 면회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과 신분 확인 등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면회는 수용자의 가족과 지인, 변호인이 할 수 있으며, 면회 방식은 일반 접견과 화상 접견으로 나뉩니다.
1) 일반 민원인 면회 신청 방법
접견 예약 | 온라인 예약 | 1)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http://minwon.moj.go.kr)에 접속 2) 상단 민원신청 메뉴에서 교도소 구치소 항목의 민원인 접견예약을 선택 3) 우측하단의 접견예약하기 버튼 클릭 |
전화 예약 | 교정민원콜센터 1363번으로 전화하여 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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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상 접견 신청 방법
화상 접견 예약 신청은 일반 접견과 동일하게 온라인 또는 전화로 진행됩니다. 접견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미리 예약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교정 기관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나 지정된 전화번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접견 장소는 주로 거주지와 가까운 교정 기관이나 지정된 시설에서 이루어지며, 해당 장소에서 화상 접견을 실시하게 됩니다. 교정 시설 내의 접견실에 마련된 화상 장비를 통해 원활한 접견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직접적인 방문 없이도 수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단, 화상 접견은 교정 시설의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접견 신청자가 많거나 시설 내 장비 점검 및 기타 운영 상황에 따라 접견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시설에 문의하여 접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변호인 면회 방법
평일에 사전 예약 없이 교정 시설을 방문하여 접견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접견을 위해 필요한 신분증과 변호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정 기관은 방문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변호사임을 검증할 수 있으며, 이후 절차를 안내받아 접견이 이루어집니다.
4) 접견 시 유의사항
- 신분증 반드시 지참: 방문 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한가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접견 전에 본인 신원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접견 시간 준수: 접견 접수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예약된 시간보다 15분 전에 도착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 접견 가능 인원은 최대 3명에서 5명으로, 교도소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구교도소의 최대 인원을 확인하고자 하시면 13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지 물품 반입 금지: 음식물이나 전자기기 등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 면회 제한 상황: 수용자의 징벌이나 교정 시설 사정에 따라 면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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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교도소 편지 및 인터넷 서신 보내는 방법
수용자에게 편지나 서신을 보내는 방법은 우편을 통한 방법과 인터넷 서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수용자와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며, 교화와 재사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 우편을 통한 편지 보내기
교정 시설로 편지를 보낼 때는 받는 사람 란에 수용자의 이름과 수용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주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빈로 204”로 작성하며, 우편번호는 42902입니다.
편지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모든 편지 내용이 검열을 거친다는 점입니다.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은 전달되지 않으므로, 편지 작성 시 적절한 표현과 내용을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금지 물품, 현금, 사은품 등은 동봉할 수 없으며, 이를 동봉할 경우 반송될 수 있습니다. 만약 편지의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편지에 “접수 확인 문자 요청”이라는 문구를 포함하면 접수 확인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서신 보내기
- 우체국 전자우편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우체국 ePOST 서비스(https://service.epost.go.kr)를 이용합니다.
- 회원 가입 또는 로그인 후 상단 메뉴의 우편에서 e-그린우편 항목 내 e-그린우편을 선택합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서 수용자의 이름과 수용번호를 입력과 함께 편지 내용을 작성합니다.
- 결제 후 발송하면 교정 기관에서 출력하여 수용자에게 전달합니다.
유의 사항으로는 인터넷 편지도 검열 대상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나 이미지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구 교도소 영치금 넣는 방법 및 내역 확인 방법
수용자에게 영치금을 보내면 교정 시설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치금 송금 방법과 내역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치금 송금 방법
수용자에게 송금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별 가상계좌 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교정민원서비스 웹사이트(http://www.corrections.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영치금 송금은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ATM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송금 시 수취인의 이름은 반드시 수용자의 실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수용자가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00만 원으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가상계좌 송금 외에 다른 방법을 원할 경우, 가까운 우체국에서 전신환(우편환)을 통해 송금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수용자의 이름과 수용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원활한 송금이 가능합니다.
2) 영치금 내역 확인 방법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에 접속하여 수용자의 영치금 잔액과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http://minwon.moj.go.kr)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 민원신청의 교도소 구치소 항목에서 가상계좌 및 보관금 잔액 조회를 선택합니다.
- 우측하단의 가상계좌 및 보관금 잔액조회를 클릭하여 조회합니다.
다만, 이 조회 서비스는 수용자가 지정한 민원인에 한해서만 제공되며, 수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는 잔액이나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영치금은 교정 시설 내에서만 사용이 허용되며, 외부로 송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수용자의 복지와 필요를 지원하되, 외부 송금 등의 목적으로는 제한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FAQ
Q1) 대구 교도소 면회를 예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또는 교정민원콜센터(1363번)를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방문 시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예약 시간 15분 전까지 도착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2)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낼 때 어떤 정보를 꼭 기재해야 하나요?
A2) 수용자의 정확한 이름과 수용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주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빈로 204"이며, 우편번호는 42902입니다.
Q3) 영치금을 송금했는데 수용자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3)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에서 영치금 잔액 및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가 지정한 민원인에 한해 조회가 가능하며, 문의 사항은 교정민원콜센터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Q4) 화상 접견은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나요?
A4) 일반 접견과 동일하게 온라인 또는 전화로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예약 시 화상 접견을 선택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접견을 진행합니다.
Q5) 수용자에게 물품을 보내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5) 대부분의 경우 외부에서 물품 반입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허용된 경우라도 사전에 교정 기관에 문의하여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