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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상속세 & 자녀공제 개편안 정리 / 적용시기 / 증여세 비교 / 상속세 계산방법 / 신고 납부방법

Income from Dividend Stocks 202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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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상속세 개편안 정리

 

2024 상속세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상속세와 자녀공제에 있어서 변화가 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적용시기, 증여세와 상속세의 비교, 상속세 계산방법, 그리고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상속세 개편안 vs 이전 비교

 

2024년 상속세 개편안은 이전 제도와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변화는 세율 조정과 공제 금액 상향입니다. 아래 표는 개편안과 이전 제도의 비교를 정리한 것입니다.

 

상속세율 개편 전후 비교

2024년 상속세율 개편은 상속세 부담 완화와 세금의 형평성 강화에 의미가 있습니다. 개편 전에는 최고 세율이 50%로 상속인이 큰 부담을 느꼈으나, 개편안에서는 최고 세율이 40%로 인하되어 상속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또한,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으로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기존 개편안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 원 이하 10% 2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10억 원 초과 40%
30억 원 초과 50%

 

 

상속세 자녀공제 개편 전후 비교

자녀 공제 금액은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되는데,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정책으로 작용합니다.

  이전 제도 개편안
자녀공제 금액 인당 5천만 원 인당 5억 원

 

 

 

다자녀일수록 인당 자녀공제액이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에서 보도자료로 발표한 공식문서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2.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pdf
1.54MB

 

 

 

 

 

 

2024 개편되는 상속세 적용시기

 

2024년 상속세 개편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 이후 발생하는 상속에 대해 새로운 세율과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2024년 12월 말일까지 발생하는 상속에 대해서는 기존의 상속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상속세 vs 증여세 어느것이 유리할까?

 

상속세와 증여세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사망 시점에 일괄적으로 부과되며, 자산가치가 크게 상승할 경우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반면, 증여세는 생전에 자산을 나누어 증여함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를 한 이후에 10년 이내에 증여를 한 당사자가 사망하게 되면, 증여 또한 상속에 포함되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장점 - 일괄공제 최대 5억 원
- 배우자 공제 최대 10억 원
- 재산 분배로 절세 가능
- 생전 분산 증여로 세금 부담 분산
- 10년 단위로 여러 번 증여 가능
- 동일 재산가치 기준 상속세와 같은 세율 적용
단점 - 재산가치 상승 시 세금 부담 증가
- 최고 세율 50% 적용
- 절세를 위해서는 사전 계획 필요
- 증여 후 10년 내 사망 시 상속세 포함
- 부모가 증여세 대신 납부 시 추가 과세 발생
- 증여세 납부 능력 부족 시 증여자가 부담

 

이미 상속세 납부한 사람들도 개편안 적용될까? (상속세 개편 소급적용 여부)

 

이미 상속세를 납부한 사람들에게는 이번 개편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 발생 시점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개편된 세율이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계산기)

 

상속세 계산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이에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합니다.
  2. 공제항목(기초공제, 자녀공제, 배우자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3.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 👇 👇 상속세를 미리 계산해보고자 하시면 아래 버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모의계산하기 >

 

 

 

 

상속세 신고 및 납부방법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의 세금신고 → 상속세 신고 → 일반신고를 선택합니다.
  3. 일반신고의 정기신고를 선택하고, 상속세 납부 관련 내용을 기입한 후 신고하면 됩니다.

 

👇 👇 👇 온라인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 이동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상속세 신고하기 >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각각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 방법 설명
현금 납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
분납 세액의 1천만 원 초과 시 가능, 납부 기한 내 절반 이상 납부 후 최대 5년간 분할 납부
물납 현금 부족 시 부동산, 유가증권 등으로 납부, 국세청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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