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기준 및 방법
2024년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신차와 중고차 모두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조건이 되니 차량별 감면액, 추가 혜택, 2자녀 감면 적용시기까지 모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다자녀 자동차세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기준 및 적용 대상
(1)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대상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대상에서 다자녀 세대는 18세 이하 자녀를 세 명 이상 키우고 있는 세대를 일컫습니다. 여기서의 자녀 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적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배우자 자녀 등은 자녀 수에 합산되지만 입양된 자녀는 입양 전 원래의 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18세 이하 자녀 셋 이상
- 양자, 배우자 자녀는 자녀 수에 포함 / 입양 보낸 자녀는 원래 부모 자녀 수에 불포함
(2)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대상 차량 및 감면세액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세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종 | 면제 대상 차량 | 감면세액 |
1. 승용차 | 1)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 취득세 200만원 이하면 취득세 면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면 85% 감면 |
2)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외 차량 | 취득세 140만원 이하면 취득세 면제 취득세 140만원 초과면 140만원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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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합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 | 취득세 200만원 이하면 취득세 면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면 85% 감면 |
3. 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취득세 200만원 이하면 취득세 면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면 85% 감면 |
4. 이륜차 | 배기량 250cc 이하 | 취득세 200만원 이하면 취득세 면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면 85% 감면 |
(3) 다자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적용 안되는 경우
-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 취등록세 감면 받은 차량 소유하는 경우
- 배우자 및 자녀 외 사람과 공동 등록하는 경우
- 자동차 등록일 1년 이내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되는 경우 등
(4) 중고차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다자녀 양육자가 중고차를 취득할 때에도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 차량에 대해서 취등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차종 | 면제 대상 차량 | 감면세액 |
1. 승용차 | 1)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 면제 |
2)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외 차량 | 취득세 140만원 이하면 취득세 면제 취득세 140만원 초과면 140만원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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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합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 | 면제 |
3. 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면제 |
4. 이륜차 | 배기량 250cc 이하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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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자녀 자동차세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취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취득세를 신고할 때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취등록세 감면을 위해서 감면 서류와 그 증빙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감면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 감면신청서 (지방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 서식)
-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
기본적으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취득세 감면 신고와 관련 서류를 제출을 해야 하지만, 자동차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장(시장, 도지사, 군수 등)에게 신청도 가능합니다.
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시기
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2025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2024년에 차량을 신청해놓았지만 2025년에 받는 것으로 자동차 판매점에 신청해둔 차량 구매자들도 있습니다.
이전에 이미 면제 받은 차량이 있는 경우,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또는 유지할 수 있는 방법
(1) 새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 추가 감면 혜택 적용 여부
대체취득이란 다자녀 양육자가 처음에는 취득세를 감면받아 자동차를 등록했다가, 나중에 다른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 때, 이전에 감면을 받은 자동차도 함께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의 자동차가 도난당해 대체로 새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하는 경우가 대체취득에 해당합니다.
소유권 이전 시 감면 혜택에 대해선,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 감면 대상이었던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소유하고 있다가, 그 자동차의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 등록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 혜택은 대체취득 및 소유권 이전 시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2) 취득세 감면을 유지하는 방법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동차를 구입한 이후에도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취득세 감면을 받은 차량이 다음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고차 시장에 본인의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매물로 내놓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는 중고자동차 매매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매도 후에 다시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중고차는 제외됩니다.
- 화재,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어 운전할 수 없거나 고칠 수 없는 경우에도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는 거주하는 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인정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본인이 소유한 차를 폐차장에 매도하는 경우에도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는 자동차해제재활용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가 폐차된 사실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를 한 이후에 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한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위의 어느 조건이라도 해당된다면 적절한 증빙 서류를 함께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취소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 조건)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다자녀 양육자만을 위한 혜택입니다. 이 혜택의 조건을 위반하게 되면 감면된 취득세가 뒤늦게라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같은 특별한 사유 없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게 되면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 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추징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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