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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일정 / 납부방법 / 과세대상 / 분납 및 납부유예 신청방법 안내

Income from Dividend Stocks 2024. 12. 7.

2024년 종합부동산세

 

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일정, 과세대상, 분납 및 납부유예 방법, 가산세 부과 기준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주택 및 토지 소유자분들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정확한 세금 납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일정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에 납부해야 하며, 2024년의 납부기한은 12월 16일(월)까지입니다. 납부 대상자는 11월 25일부터 발송되는 고지서를 통해 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4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개인이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공제액을 초과할 경우 부과됩니다. 과세대상별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기본 공제액 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공제액 5억 원
  • 별도합산토지(상가, 공장 부속토지 등): 공제액 80억 원

여기서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한 명이 주택 한 채만 보유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방법

 

종합부동산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 '납부할 세액 조회 및 납부' 메뉴 이용
  • 은행 방문 / 온라인 계좌이체 :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은행 창구에서 납부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되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하기 >

 

 

종합부동산세 분납 및 납부유예 방법

납부할 세액이 큰 경우, 분납이나 납부유예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분납 신청 조건

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12월 16일까지이며,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지세액이 400만 원인 경우 300만 원은 12월 16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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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부유예 제도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12월 13일까지이며,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하기 >

 

 

종합부동산세 체납 시 가산세 부과

 

납부기한을 넘기면 세액에 3%의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며, 150만 원 이상의 세액일 경우 매일 0.022%씩 추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추가 가산세는 최대 5년간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 내용

2024년에는 납세자 부담을 덜어주는 여러 변경 사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
  • 미분양주택 지원 강화
  • 혼인합가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 확대

 

종합부동산세법 자세히보기 >

 

 

FAQ

Q1)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1)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며, 150만 원 이상의 세액에 대해서는 매일 0.022%의 추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2) 분납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2)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3)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면 1세대 1주택자로서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연소득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납부유예를 신청할 때는 해당 종부세에 상응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Q4)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은 어떤 부동산이 포함되나요?

A4)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수도권 외 미분양주택(CR리츠가 취득한 경우)이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소형 신축주택,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등도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5)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하여 종합부동산세 정기 신고 메뉴에서 과세 물건 및 세액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류가 있는 경우 자진 신고를 통해 수정이 가능합니다.

 

항목 내용
납부기한 2024년 12월 16일(월)
분납 가능 조건 세액 300만 원 초과 시, 최대 6개월
납부유예 조건 1세대 1주택자,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가산세 3% 기본 가산세, 0.022% 추가 가산세
납부 방법 홈택스, 손택스, 은행 방문

 

이상으로 2024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 자산 보유자들에게 중요한 세금 항목으로, 정확한 납부와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안내된 납부기한 및 분납,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세금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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