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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학생 학자금 지원제도
2024년 들어서 대학생 학자금 지원제도 대체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이는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학자금대출, 그리고 멘토링 프로그램에 해당합니다. 이 대학생 학자금 지원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 국가장학금 인상과 등록금 전액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이 새로운 단계로 진화합니다. 기초 및 차상위 모든 학생들은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게 되며, 이에 더하여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도 상승합니다.
- 1~3구간 학생들은 50만 원씩 인상을 받게 되며,
- 4~6구간 학생들도 30만 원씩 인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됩니다.
2 : 근로장학금과 교외근로활동지원 단가 인상
- 근로장학금 프로그램 수혜자 확대
더 많은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활동인원을 이전대비 2만 명 확대합니다. 따라서, 24년 기준 근로장학금 수혜자가 12만 명에서 14만 명으로 증가합니다. 학자금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총 9구간까지 확대됩니다. - 교외근로활동지원 단가 인상
교외근로활동지원 단가가 11,150원→12,220원으로 인상됨
3 : 다문화·탈북 멘토링 프로그램
-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
다문화 및 탈북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멘토링인원을 4천 명에서 8천 명으로 확대합니다. - 멘토링 단가인상
24년 기준 멘토링 단가가 13,000원에서 15,000원으로 인상됩니다.
4 :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대출 증액 및 대상자 확대
- 학자금대출 예산을 증액하여 학생들의 채무 부담을 경감합니다.
-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는 유지되며, 350만 원 대출에 대한 이자율은 1.7%로 유지됩니다.
- 생활비 대출한도가 확대되어 연 4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등록금) 대출 대상자를 확대하여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장됩니다.
5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기간 확대
- 기초 및 차상위 가구, 다자녀 가구 이자면제 기간이 확대되어 재학기간이 아닌 의무상환소득발생 전까지 적용됩니다.
-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학부생과 4구간 이하 대학원생에게는 신설된 졸업 후 2년 범위 내 이자면제가 적용됩니다. 단, 2024년 예산은 국회 심의 중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 동결된 등록금 대학의 재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 II 유형 증액
- 등록금 동결 대학의 재학생에게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II 유형의 예산이 3천억 원에서 3천5백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런 변화들로, 2024년부터는 대학생들이 보다 더 풍요로운 교육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경제적 부담을 덜고 미래를 더 밝게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학자금 지원제도는 대한민국의 학생들에게 큰 희망과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2024 학자금제도 주요 변화 정리(요약본)
아래 정리된 내용은 2024년부터 시행되는 학자금 지원 제도의 주요 변화를 요약한 것입니다. 이 변화들은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멘토링 프로그램, 학자금대출, 그리고 이자면제에 관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학자금제도 지원자격 및 요강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학자금 제도 지원 변화
|
상세 내용 |
1. 국가장학금 인상 및 등록금 지원 | - 기초 및 차상위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
- 국가장학금 단가 인상 | |
- 1~3구간: 50만원 인상 | |
- 4~6구간: 30만원 인상 | |
2. 근로장학금 및 멘토링 확대 | - 근로장학금 활동인원 확대: 12만명 → 14만명 |
- 교외근로활동 단가 인상: 11,150원 → 12,220원 | |
- 다문화 및 탈북 멘토링 확대: 4천명 → 8천명 | |
- 멘토링 단가 인상: 13,000원 → 15,000원 | |
3. 학자금대출 예산 증액 | -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 (350만원 1.7%) |
- 생활비 대출한도 확대: 연 400만원 | |
- 취업 후 상환 대상자 확대: 8구간 → 9구간으로 확대 | |
4. 취업 후 상환 이자면제 확대 | - 기초·차상위 가구 이자면제 기간 확대 |
: 재학기간 → 의무상환소득발생 전 | |
- 학자금지원 5구간이하 학부생, 4구간 이하 대학원생 | |
: (신설)졸업 후 2년 범위 내 이자면제 | |
5.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의 재학생에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증액 |
- 국가장학금 II 유형 증액: 3천억원 → 3천5백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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