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구치소
울산 구치소 관련 주소, 면회 방법, 편지 및 인터넷 서신 보내는 방법, 영치금 넣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글입니다. 해당 정보는 울산 구치소를 방문하거나 수용자와 소통하려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예약 방법과 절차는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표로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울산 구치소 주소 및 연락처
울산 구치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에 위치한 대구지방교정청 산하의 교정시설로, 199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정확한 주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청량천변로 103-9'이며, 이는 교정시설로의 방문 시 매우 유용한 정보입니다. 구치소와 관련된 문의나 방문 예약, 기타 민원 처리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대표전화는 052-228-9700이며, 팩스는 052-228-9799로 제공됩니다. 민원 관련 안내나 접견 예약은 '교정민원콜센터 1363'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편은 승용차와 대중교통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울산요금소에서 무거동 방면으로 진입 후 약 1km 정도 직진하면 울산대학교를 지나게 됩니다. 그 후, 좌회전을 하고 약 1km 더 진행하면 울산 구치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울산역이나 울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내린 후 무거동 방면으로 가는 버스를 이용한 뒤, 울산대학교에서 하차한 후 택시를 타면 약간의 기본 요금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정보 |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청량천변로 103-9 |
대표전화 | 052-228-9700 |
팩스 | 052-228-9799 |
교정민원콜센터 | 1363 (유료) |
교통편 | 승용차, 대중교통 모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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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구치소 면회(접견) 방법 및 면회 신청
울산 구치소에서 수용자와의 면회를 원하는 경우, 사전 예약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면회는 가족이나 지인에 한해 허용되며, 인터넷과 전화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 접수는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http://minwon.moj.go.kr) 또는 교정민원콜센터 1363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접견 희망일 7일 전 16시부터 접견 전일 16시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면회접수는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며, 회당 최대 5명의 민원인이 접견할 수 있습니다. 면회 예약 시 유의사항으로는, 접견 당일 최소 15분 전까지 구치소에 도착해야 하며, 접견 취소 시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접견 당일 취소 시 1주간 예약 제한, 무단 불참(노쇼) 시 2주간 예약 제한이 적용됩니다.
온라인 면회 예약 접수 방법
-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https://minwon.moj.go.kr/)에 접속합니다.
- 상단 민원신청 메뉴에서 교도소/구치소 항목의 민원인 접견예약을 선택합니다.
- 좌측하단의 접견예약하기를 선택하여 면회 예약을 합니다.
구분 | 정보 |
예약방법 |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교정민원콜센터 (1363) |
접수기간 | 접견 희망일 7일 전부터 접견 전일 16시까지 |
접견시간 | 평일 08:30~16:00 |
인원 제한 | 회당 최대 5명 |
유의사항 | 최소 15분 전 도착, 취소 시 페널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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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구치소 편지 및 인터넷 서신 보내는 방법
울산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와의 소통은 편지나 인터넷 서신을 통해 가능합니다.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내려면 우편물을 울산구치소 주소로 발송하며, 수용자의 번호와 성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우편물은 교정시설에서 접수되며, '접수확인문자' 서비스를 통해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원할 경우, 우편물 안에 ‘접수 확인 요청’ 메모를 동봉하면 됩니다. 울산 구치소 수용자에게 보낸 편지는 구치소 측에서 사전에 검열하여 불법적인 내용이나 내용물이 없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인터넷 편지 보내는 방법
또한, 수용자에게 인터넷 편지를 보내고자 하시면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 구치소 수용자의 수용자 번호를 사전에 알아둡니다.
-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 (https://service.epost.go.kr/)에 접속합니다.
- 상단 우편 메뉴에서 e-그린우편 (구 전자우편)의 e-그린우편을 선택합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서 인터넷 편지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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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구치소 영치금 넣는 방법 및 내역 확인 방법
수용자에게 영치금을 송금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는 수용자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매 등에 사용됩니다. 영치금은 민원창구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 또는 온라인 송금을 통해 보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송금의 경우, 수용자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을 이용하여 송금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계좌에 입금되어 수용자가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치금의 한도는 개인당 최대 300만 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교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석방 시 지급됩니다. 보관금 잔액 조회는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나 교정민원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산구치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울산 구치소에서 면회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1) 면회 예약은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또는 교정민원콜센터(1363)를 통해 가능합니다. 예약은 접견 희망일 7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Q2) 영치금을 보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2) 수용자 가상계좌로 온라인 송금, 우편접수, 또는 민원창구 방문을 통해 영치금을 보낼 수 있습니다.
Q3) 편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3) 수용자의 번호와 성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우편물 접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접수 확인 요청’ 메모를 동봉해야 합니다.
Q4) 인터넷 서신은 누구나 보낼 수 있나요?
A4) 인터넷 서신은 전자인증 절차를 완료한 민원인에 한해 가능하며, 수용자의 '수용정보공개동의확인서'가 제출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5) 영치금 한도가 있나요?
A5) 영치금 한도는 개인당 최대 300만 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교정기관에서 관리하는 개인 명의 통장에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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